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민병두의원실-20150916][민병두의원실-20150916]남양유업의 약1300억원짜리 밀어내기 증거은폐
- 남양유업, 밀어내기 보상증거인 로그기록 삭제 (3차례에 걸쳐)
- 공정위는 로그기록 존재도 몰라, 과징금 패소 만회 불투명


민병두 의원“갑의 횡포 남양유업, ‘1300억원짜리’밀어내기 증거 은폐 의혹 있어”


2015년 9월 16일, 국회 정론관에서 민병두 의원(정무위원회 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은 김은산 변호사, 남양유업 대리점협의회 김대형 실장, 이송영 실장을 비롯하여 점주 3명과 함께 ‘남양유업의 밀어내기 보상증거 은폐’에 관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남양유업 사건은 2013년 5월에 처음 알려져,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그해 10월 밀어내기(구입강제) 불공정행위에 대해 124.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올해 1월 고등법원에서 패소하고, 6월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하여 밀어내기에 관한 119.6억원은 취소되었습니다.

과징금을 다시 산정하라는 취지로 취소되었으나, 이 기회를 노려 남양유업은 과징금 산정 증거자료가 될 수 있는 ‘로그(LOG)’ 기록을 3차례에 걸쳐 삭제했습니다. 2009년에는 PC화면 화면삭제 했고, 2014년에는 발주기록이 있는 로그기록을 삭제했으며 2015년에는 복구 자체가 불가능하도록 기존과 다른 프로그램을 가동시켰습니다. 그리하여, 대리점주들은 피해 보상을 받기 더 어려워졌습니다.

2013년 조사 당시 증거자료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었지만 전수조사 조차 하지 않고 부실조사를 진행했으며, 심지어 2015년 전까지 로그기록의 존재를 알지 못했습니다.

로그기록 속에는 공정위 과징금과 민사소송 손해배상 약 1300억원어치의 증거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달 5월 공정위 변호사는 자료가 필요없고, 법리적인 싸움이라고 반응했습니다. 결국 지난 6월, 대법원에서 과징금 119.6억원의 취소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민병두 의원은 이날, 내일 국정감사에서 로그기록 삭제를 시연하고, 이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집중 추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