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과정위 류근찬의원-정보통신부국정감사〕

◈손바닥으로 하늘(眞實)을 가릴 수 있는가!!
-진정한 반성은 뒤로한 채 또다시 해명에 급급한 정통부!!
-대통령의 民弊 금지령도 무시, ‘기업에 손벌리는 고질병’ 치료 대책은?



본위원은 지난 21일, 『정보통신부, 기업에 “손벌리기 구태” 못버려』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한 바 있습니다.



이에 즉시, 정통부에서는 무려 4페이지에 달하는 해명자료와 더불어 브리핑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관께서도 이러한 사실은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하면서, 이 문제와 관련하여 장관께 몇가지 질
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은 지난 7월말, ‘정통부가 『IT 산업 기살리기 대회』를 준비하면서 통신사업자들에게
적지 않은 비용분담을 요구했다’는 내용의 제보를 받은 후, 이러한 일이 있었다면 작은 일이 아
니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문건에 나타난 바처럼, KT, SKT, KTF, LGT등 통신사업자들이 모여 정통부 주최 행사에 비용분
담 이야기를 했고, 정통부의 압력을 느끼기에 충분했습니다.



장관께 묻겠습니다.



먼저, 장관께서는 정통부에서 본위원의 보도자료에 대한 보도해명자료를 작성·배포하기 전에
어느 선까지 보고가 됐는지, 장관께서는 사전에 아니면 사후에 보고를 받으셨는지 확인해주시
기 바랍니다.



또, 결재라인에 계셨던 국장, 실장 분이 이 자리에 계시면, 본위원이 문제의식을 가졌던 그 문
건을 직접 확인하셨는지, 그리고도 해명자료를 내보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셨는지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실에서는 정통부에 사전에 보도자료를 줘서 해명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한 반면, 정통부에
서는 전혀 이러한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과기정통 위원으로서 국감을 앞두고 정통부의 잘못된 일처리를 지적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정
통부의 일처리 절차는 공보의 기본절차뿐만 아니라 예의에 벗어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아직까지도 우리 사회에서는 일반국민들에게, 특히 소규모라도 기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관과 공무원의 위력은 대단하고, 말 한마디 한마디가 압력이 작용될 수 있다는 것은 상식중의
상식입니다. 그런데 통신사업자들에게 막강한 파워를 행사하는 정통부의 과장이 사업자연합
회에 전화를 걸어 비용분담 이야기를 했을 때, 연합회가 쉽게 거절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일이라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떠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정통부의 논리를 들어보면, “검토단계에서 끝났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실제 실행에 옮겨지지 않은 점을 천만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 범죄에 있어 미수(未遂)에 그쳤다고 해서 처벌이 면해지지는 않는다고 생
각하는데, 장관은 이 경우 처벌이 면해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본위원은 장관께서 현재 정통부 장관으로서, 또는 지난번 도청문제 현안보고시 말씀하신 국무
위원으로서 民心을 잘 읽고 항상 머릿속에 넣어둔 상태에서 정책을 펴지 않고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은 장관께서는 현정부의 최장수 장관으로서 대통령의 절대적 신임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하직원들의 사려깊지 못한 행동으로 인해 대통령과 현 정부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본위원은 지난 2004년 9월, 노무현 대통령께서 당시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이 盧대통령이 참
석한 『디지털방송 선포식』 행사를 위해 삼성그룹에 상당액의 협찬금을 요구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물의를 빚자,



“대통령 참석행사 혹은 정부주관행사에서 민폐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라”, “민간기업이나 단
체가 도움이 된다고 판단해서 자체적으로 참여를 요청하는 경우 이외에는 무리하게 참여를 요
청하거나 부담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民弊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盧대통령의 “민간기업이나 단체가 도움이 된다고 판단해서 자체적으로 참여를 요청하는 경우
이외에는 무리하게 참여를 요청하거나 부담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민폐금지령과 어떻
게 부합하는지 장관의 설명과 더불어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본위원은 정통부가 아직까지도 자신들의 잘못을 제대로 인식하기도 못하고 있다고 보는
데, 장관께서는 향후 이와 유사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이번 문제에 대해 자체 감사나 조사를
벌여 진실을 규명할 의향은 있는지, 또 본위원의 문제제기에 대해 어떠한 대책을 마련할 것인
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단말기보조금 금지법, 실효성 있는가?
-하루빨리 정책을 결정함으로써
정책의 부재로 인해 혼란이 커지는 상황을 방지해야!!



최근 한시법인 단말기보조금 지급 금지법을 예정대로 2006년 3월 일몰하느냐, 연장할 것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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