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조경태의원실-20150915]대기업의 기술탈취 방지를 위해 중소기업 특허 보호 방안 강화해야!!
의원실
2015-09-16 17:57:15
98
[특허청 2015 국정감사 질의서]
대기업의 기술탈취 방지를 위해 중소기업 특허 보호 방안 강화해야!!
■ 현황
⚫ 대기업은 중소기업의 기술 탈취를 위해 특허 무효심판을 활용
⚫ 우리나라 특허 무효심판 인용률은 세계 최고 수준 (2014년 53.2)
⚫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청구한 특허심판에서 중소기업의 승소율은 30 수준 (특허심판원)
⚫ 중소기업에 대한 특허분쟁 지원방안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특허소송를 줄이는 방안 필요
■ 질의내용
⚪ 우리 정부는 다양한 중소기업 진흥 정책을 펼치고 있다. 우리 중소기업들은 대기업에 비해 인력과 자금력에서 규모가 매우 작지만 뛰어난 아이디어와 기술력으로 각 업종에서 경쟁하고 있다.
⚪ 중소기업들은 기술력 및 아이디어 보호를 위해 핵심기술을 특허로 등록하고 있지만 각종 언론에는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유출 보도가 끊이질 않는다.
⚪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를 막기위해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이 쏟아지고 있지만 사실상 속수무책인 듯 하여,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 청장, 동의하는가?
⚪ 주로 대기업들은 중소기업의 원천기술을 둘러싼 사이드 특허에 대하여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하여 중소기업이 보유한 본 특허를 무력화시키고 있다.
☞ 청장, 우리나라 특허무효심판 인용률이 몇 인지 아는가? (53.2)
⚪ 2014년 기준으로 무려 53.2 로 일본 (20.2)의 두배가 넘는다. 우리나라 특허는 무효심판을 청구하면 절반이 넘는 특허가 무력화되고 있다는 의미다.
<우리나라와 주요국 (IP5) 무효심판 인용률 비교>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한국
53.1
53.4
52.1
49.2
53.2
일본
40.2
35.1
29.3
20.4
20.2
미국
-
-
41 (‘12.9월~’15.1월 누계)
*‘12.9월도입
* 자료: 특허청
* 유럽: 무효심판제도가 없음, 중국: 무효심판 인용률을 공개하지 않음.
⚪ 문제는 이 특허무효심판이 대기업들에 악용될 소지가 매우 크다는 것이다. 실제로 대기업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특허심판의 비중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청구한 특허심판 비중>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비중
32.7
30.9
49.1
56.3
53.6
56.5
49.4
*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상대로 청구한 특허심판 / 대기업 vs 중소기업 특허심판
* 자료: 특허청 자료 재구성
⚪ 그런데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청구한 전체 특허심판에서 중소기업의 승소율은 30 남짓에 불과하다.
* 특허심판은 특허무효심판과 권리범위확인심판의 2가지
<중소기업의 특허심판 승소률>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중소기업 승소율
33.7
22.4
36.9
38.3
33.0
25.7
35.6
*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상대로 청구한 특허심판 기준
* 자료: 특허청 자료 재구성
☞ 청장, 원인이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인력과 재정이 열악하여 적극적인 대응이 현실적으로 어려움)
⚪ 중소기업의 경우 자금력과 인력이 취약해 대기업과 특허분쟁을 벌이는 것이 너무나 어렵다.
☞ 청장, 동의하는가?
⚪ 특허청 자료에 따르면 특허 전담부서가 있는 중소기업은 전체의 26.3, 전담인력은 0.5명에 불과하여 대기업의 57.1, 2.0명에 비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 조사결과는 지재권 분쟁 경험이 있는 101개 수출 중소기업만을 대상으로 한 자료이므로, 실제 모든 중소기업을 조사한다면 전담부서, 인력 현황은 더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소기업의 특허소송 전담인력 현황>
구분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벤처/이노비즈
특허 전담부서
보유비율
57.1
50
26.3
20
전담인력
2.0명
1.9명
0.5명
0.3명
*자료: 특허청, 2014년 지재권 분쟁 실태조사
*등록 수출기업 중 특허 분쟁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101개 기업 대상
⚪ 인력도 문제지만 중소기업이 더욱더 어려움을 겪는 것은 비용문제이다. 대기업의 특허무효심판에 대응하기 위해서 변리사를 써야 하는데, 이 비용이 만만치 않다. (업계 관계자는 심판 1건당 500~2,000만원 정도의 변리사 비용이 소요된다고 함.)
⚪ 청구된 특허무효심판의 절반 이상이 인용되는 상황 (무효심판 인용률 53.2)에서 중소기업의 특허 또한 무력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때 중소기업이 특허법원에 항소할수 있지만 추가적으로 큰 비용이 들어가게 된다.
☞ 청장, 특허 소송에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아는가? (변리사, 변호사 비용 제외 평균 9,500만원) *출처: 2014년 특허청 지재권 분쟁 실태조자
⚪ 특허 분쟁시 소송에만 1억원 가까운 비용이 소요된다. 여기에 변리사, 변호사 비용을 추가하면 이 비용은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감당할수 없는 규모로 추산된다. (세계 특허소송 분야는 변호사 비용만 200조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
* 1억은 2013년 중소기업 당기순이익의 51.6 수준
⚪ 소송을 하느라 기업의 모든 역량을 쏟아부은 중소기업이 소송에서 겨우겨우 이겨도 남는게 없다.
☞ 청장, 특허소송 손해배상액이 얼마나 되는지 아는가? (평균 5,900만원)
* 최근 5년간 전국 지방법원에서 판결한 손해배상액의 중앙값
(☞ 미국은 얼마인지 아는가? (약 24억원))
* 미국 회계법인 PWC 특허소송 통계에 따른 2014년 손해배상액 중앙값
⚪ 대기업 입장에서 이런 작은 손해배상액은 아무런 타격이 없는 것이 사실이며, 이로 인해 되면 좋고 아니면 말고 식의 무차별적인 중소기업 대상 특허소송 제기가 우려된다.
⚪ 우리 중소기업 특허를 보호하기 위한 정부와 특허청의 지대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상황에 청에서 어떤 지원방안을 하고 있나 살펴보았다.
☞ 청장,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알죠? 머하는 곳인가?
*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소속 특허상담센터 (발명진흥법 제26조의2 근거)
: 소기업, 재학생,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특허 권리 확보에서 분쟁 대응에 이르는 전 과정을 지원
☞ 지식재산보호협회장 나와있죠? 여기 1년 예산이 얼마인가? (15.5억원) 공익변리사는 몇 명이나 근무하고 있나? (총 13명) *변리사 10명, 변호사 3명
⚪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가 중소기업 중에서 규모가 작은 소기업 (제조업 기준 50명 미만 기업)과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특허분쟁 대응지원을 하고 있지만, 13명의 인력과 15억 남짓의 예산은 역부족인 것이 사실이다.
☞ 청장, 동의하는가?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지원 내용>
구분
지재권상담
서류작성지원
심판 지원
민사소송 지원
2012년
10,319
801
29
21
2013년
16,304
700
14
17
2014년
18,828
860
32
28
*자료: 특허청 자료 재구성
☞ 현재의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가 대다수 중소기업의 수요를 감당할수 없다면, 차라리 민간에 위탁하여 자금지원을 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 청장의 생각은 어떤가? 방안을 찾아보라.
⚪ 그리고 우리나라의 특허관련 민사소송은 미국과 비교하여 보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 10년 간 미국이 100 가량 늘어났는데, 우리나라는 1,150가 증가했다.
<우리나라와 미국의 민사소송 추이>
구분
2004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10년간 증가율
미국
3,055
8,881
2,977
5,163
6,386
109.03
한국
134
184
418
1,371
1,681
1,154.48
*자료: 특허청 자료 재구성
⚪ 이러한 특허소송을 줄이려는 노력을 병행해야 하는데, 현재 업계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논의되고 있다.
☞ 청장도 알고 있죠?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민사재판에서 가해자의 행위가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일 경우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더 많은 손해배상을 하게 하는 제도. 동일한 범죄나 부당행위를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그리고 다른 사람이 그러한 부당행위를 범하지 않도록 예방하는게 주 목적
⚪ 최근 중소기업중앙회가 5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한 특허 실태 조사에서 응답자의 26.4가 대기업의 특허 침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 또한 국회에서 지난 2월 특허권 침해에 대해 손해배상액의 3배까지 책임을 인정할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특허법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손해배상액 부분은 산업위 법안소위에서 대안반영 폐기됨. 이 문제를 법으로 규정할 경우 중소기업과 마찬가지로 다량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대기업 특허권자들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의견)
⚪ 3배라고 해도 현재 우리나라의 평균 손해배상액이 5,900만원에 불과해 대기업의 중소기업 특허권자에 대한 소송 남용은 막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공감대는 어느 정도 형성되고 있다고 생각된다.
⚪ 중소기업이 보유한 특허의 가치는 단순히 금액으로 산출할수 있는 것이 아니다. 현재 가치는 미미하지만 가까운 미래에 엄청난 부가가치가 생길수 있는 점을 생각해야한다.
* 사례: 국내 벤처기업 디지털캐스트의 MP3 기술특허
- 지난 1997년 국내 벤처기업인 디지털캐스트는 MP3기술을 개발해 국내특허를 냈으나, 유사 제품을 만드는 타 기업들의 특허 무효 소송 공격으로 국내 특허가 소멸되었다.
- 이후 이 특허는 미국 특허괴물(NPE)인 텍사스MP3테크놀로지가 사갔고 이 기술을 활용해 2005년부터 2010년까지 6년간 3조원 이상을 벌어들였다.
⚪ 본 의원은 미국 등 해외 주요국가와의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라도 손해배상액을 올리는 걸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기업의 기술탈취 방지를 위해 중소기업 특허 보호 방안 강화해야!!
■ 현황
⚫ 대기업은 중소기업의 기술 탈취를 위해 특허 무효심판을 활용
⚫ 우리나라 특허 무효심판 인용률은 세계 최고 수준 (2014년 53.2)
⚫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청구한 특허심판에서 중소기업의 승소율은 30 수준 (특허심판원)
⚫ 중소기업에 대한 특허분쟁 지원방안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특허소송를 줄이는 방안 필요
■ 질의내용
⚪ 우리 정부는 다양한 중소기업 진흥 정책을 펼치고 있다. 우리 중소기업들은 대기업에 비해 인력과 자금력에서 규모가 매우 작지만 뛰어난 아이디어와 기술력으로 각 업종에서 경쟁하고 있다.
⚪ 중소기업들은 기술력 및 아이디어 보호를 위해 핵심기술을 특허로 등록하고 있지만 각종 언론에는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유출 보도가 끊이질 않는다.
⚪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를 막기위해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이 쏟아지고 있지만 사실상 속수무책인 듯 하여,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 청장, 동의하는가?
⚪ 주로 대기업들은 중소기업의 원천기술을 둘러싼 사이드 특허에 대하여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하여 중소기업이 보유한 본 특허를 무력화시키고 있다.
☞ 청장, 우리나라 특허무효심판 인용률이 몇 인지 아는가? (53.2)
⚪ 2014년 기준으로 무려 53.2 로 일본 (20.2)의 두배가 넘는다. 우리나라 특허는 무효심판을 청구하면 절반이 넘는 특허가 무력화되고 있다는 의미다.
<우리나라와 주요국 (IP5) 무효심판 인용률 비교>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한국
53.1
53.4
52.1
49.2
53.2
일본
40.2
35.1
29.3
20.4
20.2
미국
-
-
41 (‘12.9월~’15.1월 누계)
*‘12.9월도입
* 자료: 특허청
* 유럽: 무효심판제도가 없음, 중국: 무효심판 인용률을 공개하지 않음.
⚪ 문제는 이 특허무효심판이 대기업들에 악용될 소지가 매우 크다는 것이다. 실제로 대기업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특허심판의 비중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청구한 특허심판 비중>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비중
32.7
30.9
49.1
56.3
53.6
56.5
49.4
*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상대로 청구한 특허심판 / 대기업 vs 중소기업 특허심판
* 자료: 특허청 자료 재구성
⚪ 그런데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청구한 전체 특허심판에서 중소기업의 승소율은 30 남짓에 불과하다.
* 특허심판은 특허무효심판과 권리범위확인심판의 2가지
<중소기업의 특허심판 승소률>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중소기업 승소율
33.7
22.4
36.9
38.3
33.0
25.7
35.6
*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상대로 청구한 특허심판 기준
* 자료: 특허청 자료 재구성
☞ 청장, 원인이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인력과 재정이 열악하여 적극적인 대응이 현실적으로 어려움)
⚪ 중소기업의 경우 자금력과 인력이 취약해 대기업과 특허분쟁을 벌이는 것이 너무나 어렵다.
☞ 청장, 동의하는가?
⚪ 특허청 자료에 따르면 특허 전담부서가 있는 중소기업은 전체의 26.3, 전담인력은 0.5명에 불과하여 대기업의 57.1, 2.0명에 비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 조사결과는 지재권 분쟁 경험이 있는 101개 수출 중소기업만을 대상으로 한 자료이므로, 실제 모든 중소기업을 조사한다면 전담부서, 인력 현황은 더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소기업의 특허소송 전담인력 현황>
구분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벤처/이노비즈
특허 전담부서
보유비율
57.1
50
26.3
20
전담인력
2.0명
1.9명
0.5명
0.3명
*자료: 특허청, 2014년 지재권 분쟁 실태조사
*등록 수출기업 중 특허 분쟁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101개 기업 대상
⚪ 인력도 문제지만 중소기업이 더욱더 어려움을 겪는 것은 비용문제이다. 대기업의 특허무효심판에 대응하기 위해서 변리사를 써야 하는데, 이 비용이 만만치 않다. (업계 관계자는 심판 1건당 500~2,000만원 정도의 변리사 비용이 소요된다고 함.)
⚪ 청구된 특허무효심판의 절반 이상이 인용되는 상황 (무효심판 인용률 53.2)에서 중소기업의 특허 또한 무력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때 중소기업이 특허법원에 항소할수 있지만 추가적으로 큰 비용이 들어가게 된다.
☞ 청장, 특허 소송에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아는가? (변리사, 변호사 비용 제외 평균 9,500만원) *출처: 2014년 특허청 지재권 분쟁 실태조자
⚪ 특허 분쟁시 소송에만 1억원 가까운 비용이 소요된다. 여기에 변리사, 변호사 비용을 추가하면 이 비용은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감당할수 없는 규모로 추산된다. (세계 특허소송 분야는 변호사 비용만 200조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
* 1억은 2013년 중소기업 당기순이익의 51.6 수준
⚪ 소송을 하느라 기업의 모든 역량을 쏟아부은 중소기업이 소송에서 겨우겨우 이겨도 남는게 없다.
☞ 청장, 특허소송 손해배상액이 얼마나 되는지 아는가? (평균 5,900만원)
* 최근 5년간 전국 지방법원에서 판결한 손해배상액의 중앙값
(☞ 미국은 얼마인지 아는가? (약 24억원))
* 미국 회계법인 PWC 특허소송 통계에 따른 2014년 손해배상액 중앙값
⚪ 대기업 입장에서 이런 작은 손해배상액은 아무런 타격이 없는 것이 사실이며, 이로 인해 되면 좋고 아니면 말고 식의 무차별적인 중소기업 대상 특허소송 제기가 우려된다.
⚪ 우리 중소기업 특허를 보호하기 위한 정부와 특허청의 지대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상황에 청에서 어떤 지원방안을 하고 있나 살펴보았다.
☞ 청장,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알죠? 머하는 곳인가?
*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소속 특허상담센터 (발명진흥법 제26조의2 근거)
: 소기업, 재학생,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특허 권리 확보에서 분쟁 대응에 이르는 전 과정을 지원
☞ 지식재산보호협회장 나와있죠? 여기 1년 예산이 얼마인가? (15.5억원) 공익변리사는 몇 명이나 근무하고 있나? (총 13명) *변리사 10명, 변호사 3명
⚪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가 중소기업 중에서 규모가 작은 소기업 (제조업 기준 50명 미만 기업)과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특허분쟁 대응지원을 하고 있지만, 13명의 인력과 15억 남짓의 예산은 역부족인 것이 사실이다.
☞ 청장, 동의하는가?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지원 내용>
구분
지재권상담
서류작성지원
심판 지원
민사소송 지원
2012년
10,319
801
29
21
2013년
16,304
700
14
17
2014년
18,828
860
32
28
*자료: 특허청 자료 재구성
☞ 현재의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가 대다수 중소기업의 수요를 감당할수 없다면, 차라리 민간에 위탁하여 자금지원을 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 청장의 생각은 어떤가? 방안을 찾아보라.
⚪ 그리고 우리나라의 특허관련 민사소송은 미국과 비교하여 보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 10년 간 미국이 100 가량 늘어났는데, 우리나라는 1,150가 증가했다.
<우리나라와 미국의 민사소송 추이>
구분
2004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10년간 증가율
미국
3,055
8,881
2,977
5,163
6,386
109.03
한국
134
184
418
1,371
1,681
1,154.48
*자료: 특허청 자료 재구성
⚪ 이러한 특허소송을 줄이려는 노력을 병행해야 하는데, 현재 업계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논의되고 있다.
☞ 청장도 알고 있죠?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민사재판에서 가해자의 행위가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일 경우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더 많은 손해배상을 하게 하는 제도. 동일한 범죄나 부당행위를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그리고 다른 사람이 그러한 부당행위를 범하지 않도록 예방하는게 주 목적
⚪ 최근 중소기업중앙회가 5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한 특허 실태 조사에서 응답자의 26.4가 대기업의 특허 침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 또한 국회에서 지난 2월 특허권 침해에 대해 손해배상액의 3배까지 책임을 인정할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특허법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손해배상액 부분은 산업위 법안소위에서 대안반영 폐기됨. 이 문제를 법으로 규정할 경우 중소기업과 마찬가지로 다량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대기업 특허권자들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의견)
⚪ 3배라고 해도 현재 우리나라의 평균 손해배상액이 5,900만원에 불과해 대기업의 중소기업 특허권자에 대한 소송 남용은 막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공감대는 어느 정도 형성되고 있다고 생각된다.
⚪ 중소기업이 보유한 특허의 가치는 단순히 금액으로 산출할수 있는 것이 아니다. 현재 가치는 미미하지만 가까운 미래에 엄청난 부가가치가 생길수 있는 점을 생각해야한다.
* 사례: 국내 벤처기업 디지털캐스트의 MP3 기술특허
- 지난 1997년 국내 벤처기업인 디지털캐스트는 MP3기술을 개발해 국내특허를 냈으나, 유사 제품을 만드는 타 기업들의 특허 무효 소송 공격으로 국내 특허가 소멸되었다.
- 이후 이 특허는 미국 특허괴물(NPE)인 텍사스MP3테크놀로지가 사갔고 이 기술을 활용해 2005년부터 2010년까지 6년간 3조원 이상을 벌어들였다.
⚪ 본 의원은 미국 등 해외 주요국가와의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라도 손해배상액을 올리는 걸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