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장정은의원실-20150917]분만 의료기관 보상분담금 미납
분만에 따른 의료사고 보상을 위한 분담금
- 미납기관 중 공공병원도 있어 -

[현 황]

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는 분만에 따른 의료사고를 보상하기 위하여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를 2013년 4월 8일 도입함.
- 분만 과정 또는 분만 이후 분만과 관련된 신생아 뇌성마비, 산모, 태아 및 신생아 사망 건에 대하여 보상금을 최대 3천만원을 지급함.

 분담금 재원은 국가 70이며, 보건의료기관 중 분만 실적이 있는 기관의 분담금 30로 구성됨.
- 국가재원은 2013년 2,172,744,000원이 지원되었음. 보건의료기관은 분만실적이 있는 기관에 대해 분만 1건당 1,160원을 분담함.

[문제점]

□ 분담금 적립율 적립율: 목표금액 대비 납부금액
65.5, 납부율 납부율: 적립기관 대비 납부기관
70.4에 불과

 의료기관 종별로 적립율과 납부율을 보면, 상급종합병원과 보건의료원의 경우 100이고, 종합병원은 69.8, 86.5, 병원 62.0, 61.7, 의원 63.2, 65.5, 조산원 94.5, 80.0이었음.
- 병원과 의원급의 기관들의 적립율이 낮은 것을 나타남.

□ 공공병원 조차도 분담금 미납

 의료기관 종별로 살펴보면 종합병원 서울에 있는 00병원이 4,731,990원으로 가장 많았고, 병원은 광주에 있는 0000병원 3,196,060원으로 1위를 차지함.
- 공공병원인 00의료원의 경우도 783,630원을 미납하였음.


[정책 대안]
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는 분만에 따른 의료사고를 보상하기 위한 분담금의 납부 및 적립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분만건수가 발생한 보건의료기관에 건보공단 요양급여 지급시 공제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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