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장정은의원실-20150917]결핵균검사 예산지원변경으로 감소
결핵균 검사 예산 지원방식 변경으로 검사의뢰건수 감소
-2015년 8월 전년대비 판독은 14, 검사는 28는 감소-

[현황]

 2014년까지 질병관리본부에서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대한결핵협회에 결핵균 검사 및 원격판독지원사업비를 지원했었음.

 그러나, 2015년부터 「결핵예방법」에 따라 지자체 보조금사업으로 전환했음.
- 기획재정부에서 「결핵예방법」 제26조의 제7호의 “시장,군수, 구청장이 시행하는 결핵예방 및 결핵환자 발견 등에 드는 경비”라는 이유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으로 전환하였다고 함.
-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지방자치단체에 50 지원하고, 나머지 50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 배정

[문제점]

 2014년까지 보건소에는 결핵균 검사 및 원격판독 지원 건수에 상관없이, 최대한 많은 환자를 발견하기 위하여 대한결핵협회에 검사를 의뢰했음.
- 질병관리본부에서 대한결핵협회로 결핵균검사 및 원격판독지원비를 직접 지원함.

 그러나, 2015년부터는 보건소에서 결핵협회로 의뢰할 경우 수수료(건강보험 수가 80)가 발생함.
- 질병관리본부에서 결핵균 검사 및 원격판독지원비를 지자체의 보조금으로 전환함.

 따라서, 보건소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을 감안하여 결핵균검사와 원격판독을 의뢰하는 경향이 있음.
- 원격판독지원 건수를 살펴보면, 2014년 8월 대비 2015년 8월에는 14 감소했음.

[대 안]

 지역사회 내 결핵 환자 발견 및 치료관리를 위해서는 결핵균 검사는 필수임. 예산방식에 따라 검사의뢰가 줄어든 경우가 발생한다면, 결핵 후진국을 벗어날 수 없을 것임.

 올해 사업의 예산 지원방식에 대한 평가를 통해, 예산지원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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