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장정은의원실-20150917]적십자사 직원의 관리 소홀로 혈액 폐기
십자사 직원의 관리 소홀로 혈액 폐기
인천혈액원, 한달간 혈액공급지침 위반 408건

[현황 및 문제점]

 대한적십자사 직원들의 혈액관리가 소홀한 것으로 드러남.

 대한적십자사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 8월까지 직원들의 징계현황을 보면, 총3,409명 중에 84명은 직무태반 등으로 징계를 받았음. 이중에는 20명은 혈액과 관련한 업무 소홀 및 수혈사고 등으로 인하여 징계처분을 받았음.

 사례1) 전북혈액원 (2015. 8. 25.)
- 2015. 1. 24(토) 혈액 제제 중 직원 ◯◯◯의 잘못으로 혈액백(Q-BAG) 4Unit가 파손되었으나 백파손으로 처리하지 않고, 혼탁 으로 폐기하였으며, 당시 함께 근무한 팀장 및 직원들이 알면서도 묵인함.

- 또한, 혈액 제제 총괄 책임자로서 의무관리실장 ◯◯◯은 일일업무점검표를 매일 확인하면서도 혈액이 부적정하게 폐기된지 5개월이 지나도록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등 혈액관리본부 품질관리팀-2458(2013.12.26)호 문서 위반 등 직원 지도・감독 소홀.

사례2) 인천혈액원(2015. 4. 23)
- 2015. 3. 30(월) 인천◎◎병원에서 요청한 농축적혈구(A형) 2단위를 농축적혈구(O형) 2단위 오류 출고

 이뿐만 아니라, 대한적십사에서 인천혈액원의 2015년 1월 한 달간 ‘혈액 청구 접수 및 공급에 관한 지침’에 따라 혈액청구서 이중확인 누락내용 현황을 조사한 결과, 총 408건이 누락됐으며, 이중 180건은 출고자와 포장자가 동일인인지 여부조차 확인 하지 않았음.

[대 안]

 국민의 마음으로 마련된 고귀한 혈액이 적십자사의 관리소홀로 폐기된다는 자체가 문제임. 특히 부적격혈액 발생 시 직원들이 허위사실을 보고하거나 은폐했다는 것 자체는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는 물론 직무유기에 해당함. 조직의 기강과 분위기 쇄신을 위하여 해당직원을 일벌백계함과 동시에 직원들의 혈액관리 교육을 강화해야 함.

 특히, 인천혈액원은 한 달간만 조사했음에도, 혈액 관련 지침의 위반이 상당했음. 따라서, 혈액 및 업무과 관련된 모든 지침의 위반 여부를 확인하여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