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장정은의원실-20150917]의료분쟁대불금 보건지소도 미납
의원실
2015-09-17 09:2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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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해결 위한 대불비용 일부 보건지소/보건진료소도 내지 않아
[현 황]
손해배상금대불제도란 의료사고 피해자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중재 성립 및 법원의 판결 등으로 확정된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추후 손해배상의무자에게 상환 받는 제도로 2012.4.8.부터 시작함.
대불금을 마련하기 위해 보건의료개설자별로 대불비용 부담액을 1회만 차등하여 부과를 하고 있음.
- 의료기관 종별 부담액은 상급종합병원 6,336,700원 ~ 보건소 등 5개 기관 10,000원임.
□ 대불비용 미납 1,326개 기관, 미징수액 36,968,010원
- 보건지소 4곳, 보건진료소 7곳도 포함. 만원이 없어 못내는 것인가?
2012년 4월부터 현재까지 대불비용 미징수기관은 전체 1,326기관에 36,968,010원이며, 의원 662개 기관(49.9)에 24,181,100원, 약국 398개 기관(30.0)에 3,980,000원, 한의원 150개 기관(11.3)에 3,964,500원순이었음.
- 조산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서, 약국은 종별 부담액이 10,000원임에도 불구하고 납부를 하지 않고 있음.
□ 대불청구 19건 808,886천원 중 대불지급 14건 276,643천원
- 구상완료는 6건에 불과 36,300천원
2012년 4월부터 2015년 8월까지 피해자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대불청구한 금액은 전체 19건에 808,886천원이며 이중 대불지급액은 14건 276,643천원임.
- 대불심의 2건 510,943천원, 대불취하, 미지급결정이 3건 21,300천원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피해자에게 지급한 대불금 14건 중 의료기관에 구상하여 완료한 건이 6건 51,240천원이고, 현재 구상이 진행 중인 건이 8건 225,403천원임.
[정책 대안]
대불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기관에 대해서는 독려 및 방문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징수를 할 필요가 있음.
- 또한, 현재 1회만 대불비용을 부담을 하고 있으나, 향후 의료분쟁조정이 활성화 될 경우를 고려하여 재정안정성 차원에서 정기적으로 대불비용을 부담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대불을 지급하고 의료기관에 구상 완료되는 비율이 낮은 것은 폐업 및 재정문제, 회생절차 등으로 인해 소송 및 가압류로 이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야 할 것임.
[현 황]
손해배상금대불제도란 의료사고 피해자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중재 성립 및 법원의 판결 등으로 확정된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추후 손해배상의무자에게 상환 받는 제도로 2012.4.8.부터 시작함.
대불금을 마련하기 위해 보건의료개설자별로 대불비용 부담액을 1회만 차등하여 부과를 하고 있음.
- 의료기관 종별 부담액은 상급종합병원 6,336,700원 ~ 보건소 등 5개 기관 10,000원임.
□ 대불비용 미납 1,326개 기관, 미징수액 36,968,010원
- 보건지소 4곳, 보건진료소 7곳도 포함. 만원이 없어 못내는 것인가?
2012년 4월부터 현재까지 대불비용 미징수기관은 전체 1,326기관에 36,968,010원이며, 의원 662개 기관(49.9)에 24,181,100원, 약국 398개 기관(30.0)에 3,980,000원, 한의원 150개 기관(11.3)에 3,964,500원순이었음.
- 조산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서, 약국은 종별 부담액이 10,000원임에도 불구하고 납부를 하지 않고 있음.
□ 대불청구 19건 808,886천원 중 대불지급 14건 276,643천원
- 구상완료는 6건에 불과 36,300천원
2012년 4월부터 2015년 8월까지 피해자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대불청구한 금액은 전체 19건에 808,886천원이며 이중 대불지급액은 14건 276,643천원임.
- 대불심의 2건 510,943천원, 대불취하, 미지급결정이 3건 21,300천원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피해자에게 지급한 대불금 14건 중 의료기관에 구상하여 완료한 건이 6건 51,240천원이고, 현재 구상이 진행 중인 건이 8건 225,403천원임.
[정책 대안]
대불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기관에 대해서는 독려 및 방문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징수를 할 필요가 있음.
- 또한, 현재 1회만 대불비용을 부담을 하고 있으나, 향후 의료분쟁조정이 활성화 될 경우를 고려하여 재정안정성 차원에서 정기적으로 대불비용을 부담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대불을 지급하고 의료기관에 구상 완료되는 비율이 낮은 것은 폐업 및 재정문제, 회생절차 등으로 인해 소송 및 가압류로 이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