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우현의원실-20150917]지역 제한 경쟁 입찰 제멋대로
지역 제한 경쟁 입찰 제멋대로



- 7억원 미만 입찰 경쟁과 소규모 수의계약에 자의적인 자격제한으로 뭇매! -

한국도로공사가 자의적인 입찰 참가 자격 제한으로 특혜의혹을 받았다.

「국가계약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6호 동법 시행규칙 제24조 제2항」에 따르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와 그 밖에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의 경우 추정가격이 7억원 미만인 경우에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로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한국도로공사는 추정가격이 7억원을 상회하는 공사 3건에 대해 자의적으로 영업소 소재지 제한을 통한 입찰 참가 업체들을 제한하였다.

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르면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하는 수의계약은 영업소 소재지 제한만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5년간 1,271건의 소액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내용이 소액·단순한 계약인
퇴직자 재직기념 메달제작(37,537,600원)건 등 204건(공사111건,용역62건,물품31건)의 계약(계약금액 8,605백만원)에 대해 지역제한 이외에 실적, 기술보유상황
등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가중하였다.

이에 대해 이우현 의원은󰡒자의적인 입찰 참가 제한은 공사 발주가 많은 도로공사입장에서는 우월한 지위에서 행하는 공권력 행사와도 유사하다. 안그래도 국감 때마다 자의적인 수의계약으로 퇴직자 톨게이트 위탁영업 등 국가 계약법 준수를 지적받은 공사가 또다시 이런 계약을 하였다는 것은 업체 선정 결과와 상관없이 비난받아 마땅한 일󰡓이라며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을 것을 강하게 주장 하였다.

* 첨부자료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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