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찬열의원실-20150915][한국토지주택공사] 공공임대주택 불법 양도 작년 급증...80%는 퇴거조치!
공공임대주택 불법 양도 작년 급증...80%는 퇴거조치!
- 인천 최다…적발 시 기본 임대료 1.5배 배상금 부과

❍ 최근 5년간 전국 공공임대주택을 불법으로 양도한 행위가 총 329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구)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임대주택 불법 양도 행위는 2010년 48건, 2011년 45건, 2012년 35건, 2013년 70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됐다.

❍ 특히 지난해에는 116건으로 크게 늘어 이 중 94건에 대해 퇴거조치가 이뤄졌다. 나머지는 명도소송과 강제집행 준비 등 절차를 밟고 있다. 올해도 현재까지 15건의 불법 양도 행위가 적발됐다.

❍ 지역별로는 최근 5년간 인천시에서 불법 양도 행위가 총 8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70건), 서울(28건)이 뒤를 이었다. 제주(2건), 충북(8건), 강원(11건) 등은 적은 편에 속했다.

❍ LH공사는 공사 임대주택에서 제3자의 부정입주를 적발하면 퇴거 처분을 하고 불응하면 명도소송으로 대응하고 있다. 또 임차인과는 계약을 해지하고 불법 거주에 따른 배상금을 부과한다.


❍ 최근 5년간 불법거주에 따른 배상금 부과는 약 4억원에 이른다. 연도별 액수도 매년 증가해 불법 양도 적발건수가 많았던 지난해에는 약 2억 2천만원으로 5년간 부과액수의 절반을 넘었다.

❍ 불법거주 배상금은 기본 임대료의 1.5배를 부과하며, 실제 부과연도와 관계없이 불법거주 최초 적발연도에 징수한 것으로 계산한다.
❍ 이찬열 의원은 “정부의 미흡한 대처로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분양한 공공 임대 아파트에서 법으로 금지된 불법전대 행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부동산 중개업자 사전 단속, 예고 없는 실입주자 확인 상시화 등 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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