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우택의원실-20150919]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외면하는 국민권익위원회
의원실
2015-09-18 08:51:44
39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외면하는 국민권익위원회
- 타기관에 장애인 관련 제도개선 요구하는 권익위, 정작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는 외면
- 장애인 및 노인들의 홈페이지 접근성도 매년 떨어져
국민의 권익과 사회적 약자를 대변해야 하는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오히려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정우택 정무위원장(청주 상당)이 권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의무를 지키지 않는데다가, 장애인 및 노인들의 홈페이지 접근성이 매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라 중소기업청과 협의하여 매년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계획을 세워야 한다. 하지만, 장애인을 대변해 이를 적극적으로 권고해야 할 권익위가 오히려 이를 어기거나 구매계획을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가 2012년부터 구매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실적을 살펴보면, 2012년 1억 9,700만원(총구매금액의 1)을 구매하기로 하였으나 실제로는 7,100만원을 구매하였고, 2013년에는 2억 1,000만원 구매계획에서 단지 3,600만원만 구매하는 등 2년연속 법을 위반하였다.
하지만, 권익위는 장애인 생산품 구매 목표달성을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2014년 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을 총구매금액의 1에서 0.5로 오히려 대폭 낮추어 1억 1,500만원을 구매하여 법위반을 면했으며, 올해도 총구매금액의 0.5인 6,800만원을 계획하였으나, 상반기까지 단지 2,100만원만 구매하는 등 저조한 실적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장애인 및 노인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 웹접근성을 살펴보면, 2012년 100점 만점에 99.7점으로 웹접근성이 매우 높았으나, 2013년 87.1점에 이어 2014년 82점으로 급격히 떨어졌다.
현행「국가정보화 기본법」에서는 국가기관 등은 인터넷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고령자 등이 쉽게 웹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도록 되어있는 데, 권익위는 이를 어기고 인터넷상에서 장애인‧고령자들과의 소통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국민의 고충을 듣고 부당하고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여야 할 권익위가 법을 어기면서까지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외면하고 있는 셈이다.
정우택 위원장은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앞장서야 할 권익위가 오히려 사회적 약자를 외면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면서 “권익위는 스스로 법과 원칙을 지켜 국민들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기울여 정당하고 올바른 사회를 구현하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 타기관에 장애인 관련 제도개선 요구하는 권익위, 정작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는 외면
- 장애인 및 노인들의 홈페이지 접근성도 매년 떨어져
국민의 권익과 사회적 약자를 대변해야 하는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오히려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정우택 정무위원장(청주 상당)이 권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의무를 지키지 않는데다가, 장애인 및 노인들의 홈페이지 접근성이 매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라 중소기업청과 협의하여 매년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계획을 세워야 한다. 하지만, 장애인을 대변해 이를 적극적으로 권고해야 할 권익위가 오히려 이를 어기거나 구매계획을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가 2012년부터 구매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실적을 살펴보면, 2012년 1억 9,700만원(총구매금액의 1)을 구매하기로 하였으나 실제로는 7,100만원을 구매하였고, 2013년에는 2억 1,000만원 구매계획에서 단지 3,600만원만 구매하는 등 2년연속 법을 위반하였다.
하지만, 권익위는 장애인 생산품 구매 목표달성을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2014년 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을 총구매금액의 1에서 0.5로 오히려 대폭 낮추어 1억 1,500만원을 구매하여 법위반을 면했으며, 올해도 총구매금액의 0.5인 6,800만원을 계획하였으나, 상반기까지 단지 2,100만원만 구매하는 등 저조한 실적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장애인 및 노인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 웹접근성을 살펴보면, 2012년 100점 만점에 99.7점으로 웹접근성이 매우 높았으나, 2013년 87.1점에 이어 2014년 82점으로 급격히 떨어졌다.
현행「국가정보화 기본법」에서는 국가기관 등은 인터넷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고령자 등이 쉽게 웹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도록 되어있는 데, 권익위는 이를 어기고 인터넷상에서 장애인‧고령자들과의 소통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국민의 고충을 듣고 부당하고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여야 할 권익위가 법을 어기면서까지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외면하고 있는 셈이다.
정우택 위원장은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앞장서야 할 권익위가 오히려 사회적 약자를 외면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면서 “권익위는 스스로 법과 원칙을 지켜 국민들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기울여 정당하고 올바른 사회를 구현하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