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한정애의원실-20150918]국립공원 수익사업장 문제
의원실
2015-09-18 09:3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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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새정치민주연합, 환노위)이 국립공원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국립공원 내에 위치한 각종 이윤시설들은 700억이 넘는 국민들의 혈세로 유지되는 공공자원인 국립공원 안에서 수익을 창출하고 있으면서, 국립공원의 환경보전을 위한 환경보전기금 등은 부담하고 있지 않은 상황임
환경보전기금을 부담하는 것이 관련법에 의무사항으로 규정되어있지 않더라도 해당업체들이 국립공원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국립공원 환경을 훼손하고 있기에 해당업체에 환경보전기금을 의무 납부하도록 하는 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
[붙임1. 국립공원 내 수익시설 현황]
관련 근거가 부족하여 환경보전기금 등의 납부를 규정할 수 없다고 하지만, 최근 설치가 예정된 한려해상 사천케이블카의 경우 영업이익의 5를 환경보전기금으로 납부하기로 협약한 사례가 있음
한편 국립공원 내 이윤시설의 행정처분 내역을 보면, 토지형질 변경 등 공원을 허가 없이 훼손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립공원 내 점용시설에 대한 별도의 지도ㆍ점검 규정이 없어 국립공원 사무소의 지역담당자가 담당구역 순찰시 해당 시설이 있으면 점검을 하고 있는 실정임
한정애 의원은 “국회차원에서도 관련법을 개정하여 환경보전기금 납부 의무화를 추진할 계획이지만, 국립공원관리공단도 각 업체들과 접촉하여 환경보전기금 자진 납부를 유도해야한다”며 국립공원 내 수익업체들에 대한 관리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환경보전기금을 부담하는 것이 관련법에 의무사항으로 규정되어있지 않더라도 해당업체들이 국립공원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국립공원 환경을 훼손하고 있기에 해당업체에 환경보전기금을 의무 납부하도록 하는 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
[붙임1. 국립공원 내 수익시설 현황]
관련 근거가 부족하여 환경보전기금 등의 납부를 규정할 수 없다고 하지만, 최근 설치가 예정된 한려해상 사천케이블카의 경우 영업이익의 5를 환경보전기금으로 납부하기로 협약한 사례가 있음
한편 국립공원 내 이윤시설의 행정처분 내역을 보면, 토지형질 변경 등 공원을 허가 없이 훼손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립공원 내 점용시설에 대한 별도의 지도ㆍ점검 규정이 없어 국립공원 사무소의 지역담당자가 담당구역 순찰시 해당 시설이 있으면 점검을 하고 있는 실정임
한정애 의원은 “국회차원에서도 관련법을 개정하여 환경보전기금 납부 의무화를 추진할 계획이지만, 국립공원관리공단도 각 업체들과 접촉하여 환경보전기금 자진 납부를 유도해야한다”며 국립공원 내 수익업체들에 대한 관리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