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한정애의원실-20150918]층간소음 배상 무용지물
 환경부 소속기관인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위)는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층간소음 분쟁해결을 위해 14년 2월부터 산정기준을 마련하고, 분쟁조정 신청을 받고 있으나, 정작 배상기준 증명을 위한 측정기관은 턱없이 부족해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음

 한정애 의원(새정치민주연합, 환노위)이 국립공원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환경분쟁의 유형을 보면 소음·진동이 차지하는 비율이 84에 이르고, 환경공단이 운영하는 「이웃사이센터」에 층간소음 관련 상담이 연간 4천 건에 이르고 있는데, 정작 중앙환경분쟁위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건수는 최근 2년 간 75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음

 문제는 분쟁위에 쟁위에 층간소음 분쟁조정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기관의 측정결과를 첨부해야 하지만, 현재 이를 측정할 수 있는 전문기관이 부족하고 그마저도 측정가격이 비현실적으로 높아 이를 이용할 수 있는 일반국민은 거의 없다는 점

 분쟁위가 인정하고 있는 소음 측정기관은 시·도 보건환경연구원과 소음진동기술사회, 기타 대학 연구소 등임. 하지만 조사결과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소음 측정을 하고 있는 곳은 제주도 한 곳 뿐이고, 「한국소음진동기술사회」는 현재 소음 측정 서비스를 하고 있지 않으며, 「나노빅엔지니어링」 이라는 업체에서 층간소음 측정 서비스를 하고 있지만 측정비용이 작게는 5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남

 한편 한국환경공단에서는 층간소음의 문제를 예방하고 분쟁을 해결하기「이웃사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연간 상담건수가 4천 건에 이르고, 무료 현장소음측정 서비스도 실시하고 있으나, 분쟁위는 이웃사이센터의 현장소음측정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있음

 한정애 의원은 “신청인이 분쟁위에 층간소음 분쟁조정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기관의 측정결과를 첨부해야 하지만, 현재 이를 측정할 수 있는 전문기관이 부족하고 그마저도 측정가격이 비현실적으로 높은데, 일반 국민 중에 몇 사람이나 분쟁조정 신청을 할 수 있겠는가?”라며, “분쟁위는 일반국민들이 좀 더 쉽고 부담없이 층간소음 피해로부터 구제받도록 하기 위해서 이웃사이센터의 측정자료를 분쟁위 측정 산정기준 자료에 포함시키고 기타 행정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라”고 촉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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