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한정애의원실-20150918]화학사고에 대응시스템 미흡
의원실
2015-09-18 09:3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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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사고 발생시, 가동되는 CARIS(캐리스, 화학물질사고대응시스템)가 화학사고때 제대로 작동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CARIS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화학물질안전원의 안일한 대응 탓에 지난 구미불산사고와 같은 대형 화학사고가 되풀이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한정애 의원실(새정치민주연합, 환노위)이 화학물질안전원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국내에서 발생한 화학사고 총 74건 중 CARIS가 구동한 경우는 5건 이었고, 나머지 74건의 미구동 사례 중 CARIS가 반드시 구동되었어야 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되었다.
올해 1월 6일 발생한 ‘경북 영천시 영천IC 인근 탱크로리 추락 톨루엔 유출사고’를 보면, CARIS(캐리스)를 구동하지 않았고 미구동 사유가 소량누출로 보고되었지만, 당시 사고보고서를 보면 해당 화학물질은 200L가 유출됨. 또한 이때 유출된 화학물질은 ‘톨루엔’으로 사고대비물질과 유독물질로 등록된 화학물질임
또한, 올해 1월 30일, 전라남도 여수시 화치동 LG화학 가스 누출사고를 보면, 당시 사고보고서에는 질소, 일산화탄소의 사고로 기록되어 있지만, 안전원에서 물질정보를 제공한 것은 &39포스켄’이라는 유독물질로 인한 사고임.
*포스켄: 1,2차 세계대전에서 화학무기로 사용되었으며, 독일 나치가 유대인을 가스실에 가둔 뒤 뿌린 독가스로 유명하며, 유독물질과 사고대비물질로 등록됨
실내사고로 판단하여 사고대응을 하지 않았지만, 현장에서는 인근 어린이집의 원아들을 대피시키는 등 사고현장과 동떨어진 판단을 한 사례로 지난 4월 17일, ‘충남당진 당진냉동 암모니아 누출사고 ’를 보면, 실내발생사고로 CARIS(캐리스)를 구동하지 않음. 하지만 현장에서는 인근 어린이집 원아를 대피 시킬 정도 외부에 확산된 사고임
한정애 의원은 “화학물질안전원은 지난 구미 불산누출사고를 계기로 설립되었으나, 올해 안전원의 대응을 보면 도리어 구미불산사고와 같은 화학사고를 초래하는 것 도리어 안전원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