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 일 시 : 2005. 9. 23 (금)
▣ 대상기관 : 노동부
▣ 장 소 : 노동부회의실(과천)
▣ 제 목 :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사업 부실
▣ 기 타 : 첨부파일 참조
취약계층 실업대책 위한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사업,
장려금 지급기간 만료 후 1년이 지나면
고용유지율은 33%에 불과
□ 취약계층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사업이 지급기간만료 후 1년 간 고용
유지율 평균 33%를 나타냄으로써 정책효과의 심한 누수 현상을 보이고 있음.
* 고용촉진지원사업 중 2004년 10월 개편 이전 기준으로 중장년훈련수료자채용장려금을 제외
한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여성가장고용촉진장려금,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을 조사대상으
로 함.
□ 심지어는 지원금이 지급되는 기간 중에도 해당 근로자의 37%가 지원금이 지원된 사업장으
로부터 이탈하여, 사실상 지원금을 끝까지 받으며 고용을 유지하는 비율은 10명 중 6명에 불과
한 것.
*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과 여성가장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기간은 2004년 10월 기준으로, 장
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은 2004년 2월 기준으로 6개월에서 1년으로 변경되었음.
□ 사업주들 중에는 지원 대상 근로자들을 단기간 교체하며 채용하거나 대량 채용 후 대량 이
탈시키거나 하는 사례가 적지 않아 지원금 제도의 고용안정 효과는 상실한 채 저임금 사업장
의 임시적인 임금보전역할에만 그치는 실정임.
이에 대해 김영주 의원은,
□ 고용촉진지원사업의 집행율 제고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신규사업에 대한 수요조사가 정확
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시범단계부터 시작하여 사업별 중장기적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야 함.
□ 특히 중도이탈과 같은 정책효과의 누수를 막기 위해서는 지급방식 및 지급대상의 변경이 필
요함. 즉, 지급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일정기간 고용 유지에 따른 인센티브를 주거나 혹은 기
간 경과에 따른 누진율을 적용하여 지급하는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또한 2004년 10월부터 지원기간이 1년으로 연장됨에 따라 기존에 고용 전 3개월, 고용 후 6
개월이었던 감원방지기간 역시 이에 맞추어 재조정되어야 할 것임.
□ 사업주들이 지원금 제도를 부도덕하게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대상근로자들이
대량으로 채용되는 사업장에 대해 일정한 관리감독 매뉴얼을 통한 지속적인 관리를 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