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환노위-김영주의원]건설안전관리자 겸직으로 선임

▣ 일 시 : 2005. 9. 23(금)
▣ 대상기관 : 노동부
▣ 장 소 : 노동부회의실(과천)
▣ 제 목 : 현대건설, 현대산업개발, 대림산업, GS 건설 등 전담 안전관리자 겸직으로 선임한
불법 사례 드러나
▣ 기 타 : 첨부파일 참조



□ 노동부의 국정감사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도급 순위 100대 건설업체의 공사금액 120억
원(토목공사 150억원)이상 공사 현장 3,944곳 중에서 65곳에서 전담 안전관리자를 겸직으로 선
임한 사례가 드러남.
* 전담안전관리자란,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따라 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 150억원)이
상 공사 현장에 안전관리만을 전담으로 고용된 사람을 말하며, 안전관리 외에 타 업무의 겸직
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음.



□ 여기에는 현대건설, 현대산업개발, 대림산업, GS건설, 포스코건설, 한진중공업, 금호산업
등 주요한 건설업체가 대부분 포함되어 있는데, 이들 현장에 선임된 전담 안전관리자들은 ‘시
공, 설계’ 등의 업무를 겸직하거나, 본사 안전관리전담부서 부서원으로 일하고 있으면서, 동시
에 건설현장의 전담 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있었음.
* 노동부가 국감자료로 제출한 명단을 두 가지 자료와 분석을 했는데, ‘건설기술인협회’에 건
설기술자 경력 신고 내용과, 역시 노동부가 제출한 건설업체 본사 안전전담부서 부서원 명단
과 비교했음.



□ 이들 전담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는 산업안전관리비에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 결과적으로
산업안전관리비도 잘못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 김영주 의원은 이와 관련해서 ‘전담 안전관리자의 겸직 금지를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법
에 따른 강력한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면서 ‘전담안전관리자 겸직 실태조사와 산업안전관리비
사용실태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노동부에 주문했고, 아울러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 등의 재발방지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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