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 일 시 : 2005. 9. 26(월)
▣ 대상기관 : 서울지방노동청, 경인지방노동청
▣ 장 소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실
▣ 제 목 : GS건설 파주LCD단지 건설현장 산재은폐 의혹
▣ 기 타 : 첨부파일 참조
GS건설 파주 LCD단지 건설현장,
특정병원과 ‘공상계약’ 체결하여
산업재해 은폐 의혹
□ 건설현장의 산업재해가 병원과의 유착 속에서 불법으로 은폐되고 있다는 의혹이 구체적으
로 제기되었음.
○ GS 건설은 파주 LCD 공장을 신축하면서 인근 병원인 ‘파주명지병원’과 ‘공상계약’을 맺
고 산업재해 환자를 산재보험으로 처리하지 않고 일반수가로 처리하여 진료비를 직접 지급한
것으로 드러남.
○ 이처럼 공사현장 산재노동자를 산재보험처리하지 않는 것은 산재다발 발생 건설회사에
가해지는 패널티, 즉 도급순위 하락, 공공공사 입찰자격사전심사(PQ) 감점으로 인한 입찰제한
을 우려하기 때문임.
□ 이 같은 사실은 하루 일하는 노동자가 2만 명에 가까운 파주 LCD단지 공사현장에서 지난 1
년간 산업재해가 단 4건밖에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에 의문을 품고, 공사현장 주변의 병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밝혀졌음.
○ GS건설이 인근 ‘금촌의료원’과 공상계약을 맺으려고 접촉하면서 병원관계자에게 제의한
‘공상계약’ 요구사실 내용을 담은 진술서를 입수하면서 산재은폐 구조가 명확히 드러남(진술
서 필요시 의원실로 연락바람)
□ GS 건설과 공상계약을 맺은 ‘파주명지병원’은 지난 1년간 GS건설의 공상환자 기록을 김영
주 의원에게 제출하면서, 산재처리를 하지 않아도 되는 치료기간 4일 미만의 현황 38건만을 제
출했음. 동 자료에는 목디스크 치료와 개복수술도 치료기간이 하루로 되어 있는 등, 병원과 건
설회사의 유착이 매우 치밀하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게 하였음.
□ 김영주 의원은 건설회사와 병원이 맺는 소위 ‘공상계약’은 지금까지 관행처럼 돼왔던 것인
데, 그 구체적인 정황과 사례가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 있는 일이라며, 앞으로 건설현장의 불
법적인 산재은폐를 예방하고, 그 구조적인 문제점들을 개선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
‘며 오늘(9/26. 14시, 국회) 있을 서울지방노동청 국정감사에서 이를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노
동부에 GS 건설에 대한 사업장 감독을 촉구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