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환노의-김영주의원]한강수변구역 오염원 오히려 증가

▣ 일 시 : 2005. 9. 26 (월)
▣ 대상기관 : 한강유역환경청, 수도권대기환경청, 원주지방환경청
▣ 장 소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실
▣ 제 목 : 한강수변구역 오염원 오히려 증가
▣ 기 타 : 첨부파일 참조



-한강 수변구역 인구, 전국 평균 인구증가율의 28배
-수변구역내 오수발생량도 ‘02년 대비 ’04년 26% 증가
-‘02대비 ’04년 펜션 : 128%, 주택 7%, 식품접객업소 2%, 숙박업소 16%
“팔당호 수질개선 목표 달성 실패는 당연”



○ 상수원과 생태계 보호를 위해 오염물질이 상수원으로 직접 유입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정된 수변구역에서 오히려 오염원 증가
- 한강유역환경관리청이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2002년 한강 수변구역의 인구는 19,029명이었으나, 2004년에는 22,959명으 로 20%(3,930
명) 증가하였음.
이는, 전국평균 인구증가율 0.7%, 특별대책지역 인구 증가율 4.8%를 각각 28배, 4.2배
초과하는 수준.
- 특히, 용인시의 경우 2002년 5,754명에서 2004년말 8,695명으로 2,941 명이나 증가하였
고, 광주시는 214명에서 509명으로 295명 증가하여, 경안천 주변의 인구증가가 전체의 82%
를 차지, 경안천 주변의 난 개발이 심각한 상황임.



○ 이에 따라, 오염원의 입지 및 오폐수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음
- 수변구역내 오폐수 발생량이 2002년에 비해 2004년 26% 증가
주요 증가원인은 생활계 오폐수임.



○ 수변구역내 주택신축행위에 대한 제한 없어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5조(수변구역안에서의행
위제한)에서, 오염원인 주택의 신규 입지를 제한하고 있지 않음.



○ 수변구역내 토지매수 사업 부진
- 2004년부터 2005년 상반기 수변구역내에서 오염원이 있는 토지매수 실적 을 살펴보면
공장 5곳, 축사 7곳, 음식점 16곳, 주택 23곳으로 토지매수 사업이 오염원 입지를 따라가
지 못하고 있음.



○ 수변구역 대상면적 중 개발가능 면적은 24.1%로 오염원 입지 가능성 상존
- 한강 수변구역 정의에 따른 대상구역은 433.9㎢이지만,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2항의 제외지역 을 제외하
고 수변구역으로 지정된 면적은 191.244㎢이고, 제외지역은 243.6㎢로 제외지역이 더 많
고,
- 제외지역 중 개발가능한 지역인 하수처리구역, 도시지역, 취락, 자연․ 농공지역은
104.6㎢로 대상면적의 24%를 차지
- 제외지역 중 개발용도지역이 수변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음에 따라
행위제한을 받지 않고 개발행위가 이루어져 팔당호 수질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음.
- 이는 한강 수변구역 지정의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는 것임.



○ 환경부가 지난 3월 발표한 ‘그린벨트’ 조성사업은 단편적 대책에 불과
- 환경부는 2010년까지 8,500억원을 들여 수변구역 58.7㎢를 구립하고 수변 녹지대를 조
성하기로 함.
- 수변구역 제외지역의 관리방안과 신규 주택의 입지 등에 대한 대책이 없 는 단편적 대
책에 불과함.



○ 이에 대해 김영주의원은,
첫째, 법 개정을 통해 수변구역내 행위제한에 신규주택을 제한하고,
둘째, 수변구역내 오염원 입지 총량제를 도입하여 현재의 오염원 외 신규 오염원 입
지를 제한하고
셋째, 수변구역 제외지역을 보전관리지역으로 지정,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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