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황영철의원실-20150918]해외거주 고등학생 자녀에 대한 학자금 지급기준 모호
- 최근 5년간 제대로 된 심사 없이 약 50여명의 해외거주 고등학생 자녀에 대한 학자금을 지원.
- 학자금 지급에 대한 세부지침 확실히 세워 부당하게 지출될 수 있는 학자금 지급을 철저하게 관리해야.
황영철 의원은 “법에서 정하지 않은 학교의 경우 주관부서장의 별도의 심사를 통하여 학자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부분은 그 범위와 기준이 모호한 내부지침에 불과하다”며, “학자금 지급 제3조②의 정확한 세부지침을 세워 부당하게 지출될 수 있는 학자금 지급을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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