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광위 이경숙의원]광명돔 경륜장

[광명돔 경륜장]



 체육진흥공단이 시행사가 되어 총 공사비 2.415억(광명시 분담 100억)지하 1층 지상 5층 수
용인원 3만 명의 세계 최대 규모의 광명 돔 경륜장이 12월 완공과 2006년 2월 개장을 앞두고 있
음.



 2006년 2월 개장 후에도 상시정체구간에 대한 대책 미비와 주변도로의 미완료로 교통 혼잡
에 따란 경륜장 이용객 큰 불편 예상됨.



 주차면수에 대한 과소 추정 계획으로 주차량 부족과 2015년까지 경륜장 내 자주식 주차장
건설로 교통 혼잡 야기



 경륜장 내 송전탑 이설문제는 광명시와 한국전력의 분담 비용 문제로 이설 계획이 수립되
지 않음. 송전탑 주변은 청소년 농구장으로 개장 시 각종 안전사고에 노출



 광명돔 경륜장 주변도로 등은 환경-교통-재해에 관한 영향평가법 장 재협의 대상으로 10월
에 개최될 예정. 경기도 교통심의위원회는 주변도로 특히 고가차도 건설을 요구하고 있으나
체육진흥공단의 재협의 이전 사전검토보완서에는 천변 도로 연장으로 미수용 입장. 따라서 재
협의 통과를 확답할 수 없으며 교통영향평가 법에 근거하여 경기도 교통심의위원회의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승인이 되지 않을 수도 있음.



- 구체적 예시
 광명돔경륜장 경기도 교통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서 주문이 이행되지 않음.
환경. 교통. 재해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기초하여 2002년 11월 28일 경기도 교통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서의 조건부 가결 내용 중 주변도로의 계획은 사업 완공 전 (2005년 12월)에 완료할
것을 심의 의결 주문, 그러나 주변도로인 가리대- 광명로, 광명로- 옥길로(2), 천변도로 연장,
등은 2007.2008년에 완료계획을 세우고 있음. 또한 경기도 교통평가기관의 재협의 대상 이전
의 사전 검토 보완서에서 교통 정체에 따른 고가차도 건설 , 주차대수확보, 광명사거리-광남사
거리-서남농장의 교통정체 대책에 대한 사업 계획 수립 전무
 고가차도 건설 등 주변도로의 구체적이고 중장기적인 계획으로 시민들의 교통 불편 극복해
야 함.



 경륜장 개장시 부족한 주차면으로 인해 주차 전쟁 예상
※ 광명돔 경륜장의 2006년 교통수요 예측 (2004년 광명시)
(첨부파일 표 참조)



※ 송파경륜장과 광명돔경륜장 비교 분석
송파경륜장 : 10.090석 수용인원 : 20.000명 주차대수 : 3.500대
광명경륜장 : 10.863석 수용인원 : 30.000명 주차대수 : 2.256대



- 광명경륜장 2.256대 주차면수 공단은 송파경륜장을 비교하여 첨두시 (피크타임, 15시-16시)
에 2.070대가 주차량이 발생하여 부족함이 없다고 하나 모든 경기장은 과대추정을 적용하여 휴
일 승용차 이용 예상인원인 9.069명에 대에 2.0-2.5명당 승용차 1대를 적용하여 3500-4000대
의 주차면수를 확보해야 할 것임.
- 광명시는 재협의 이전 검토보완서에 토지매입의 과다 비용으로 인해 2015년까지 주차장내
자주식 및 지하주차장을 세울 것을 권고. 개장 후에도 주차장을 건설해야 함으로 부족한 주차
면수와 건설 중인 주차장으로 인해 경기장 내 혼잡은 불가피함.
 공단이 나서서 인근 부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을 확보해야 함.



 경륜장 내 청소년을 위한 농구장 등 체육시설 주변에 세우진 송전탑 개장전에 이전해야
함.
- 경륜장 주변에는 명문고교 등 7개 학교가 인접. 따라서 공단은 청소년의 체육시설 이용을 높
을 것으로 예상하고 경륜장 내 농구장. 인라인스케이트장을 건설하고 있음. 그러나 경륜장 내
에 천왕송전소와 연결된 송전탑이 세워져 있음. 이는 광명시와 맺은 협약서에도 송전탑 이설
노력이 있으나 한국전력과 광명시의 이전 비용 부담으로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지지 않고 있
음.
※ 공단은 시행사로 공사의 관리 감독 기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도로 완료, 경륜장
내 송전탑 이설 등 에 광명시에 책임을 전가하며 방관하고 있는 것은 대단히 큰 문제임
 공단이 주체가 되어 한국전력에 이설 계획을 협의하여 조속히 이전해야 함.



 광명돔 경륜장은 교통영향평가법에 따른 재협의 대상. 차기 재협의 회의에서 심의가 조건
부 가결 혹은 통과되지 않을 경우 환경, 교통, 재해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의거하여 승인기관장
(문화관광부 장관)은 사업 승인을 유보해야 됨. 승인이 유보될 경우 2006년 2월 개장은 연기되
는 것임.



환경. 교통. 재해에 관한 영향 평가법 중
26조 ( 협의내용의 관리 감독)  승인기관의 장은 협의 내용의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평가서협의기관장과 승인기관의 장은 사업자에게 협의 내용의 이행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
하게 하거나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확인할 수 있다.
 승인기관의 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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