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공공기관의 국유림 대부료 미납 11년째, 610억원 체납, 산림청 세입세출예산서에서 조차 잡히
지 않아
○ 국유림 대부료 전체 대비 미납율이 수년째 85-86%를 유지하고 있음. 1994.부터 무상사용에
서 유상사용으로 전환하면서 국방부나 경찰청, 교육청 등 소위 힘있는 사용 공공기관에서 예
산 반영이 어려워 2005. 6. 현재 610억원이나 대부료를 누적 체납하고 있는 것이 전체 대부료
미납액의 대부분임. 이는 예산회계법상의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위반하는 것임.
○ 산림청이 공공기관에 대부한 국유림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다시 전환하려고 기획예산처와
협의하고 있는 중으로, 이는 1994. 이후 국유림 대부료를 납부한 기관과의 형평성, 국유림 대부
제도의 정책 일관성, 예산 운영의 투명성 및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고려한다면, 산림청이 무상
사용으로 다시 전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개인 및 법인의 경우에도 지가상승 등 사업성 악화로 대부료 미납이 발생하고 있는데, 산림
청에서는 강제처분이나 강제징수, 재산상황 관리 등의 철저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음. 결국 사
업성 악화에 대한 대책은 없고, 대부료 수입에만 혈안이 되어 있음.
○ 국유림 대부료 산정은 공시지가의 1%를 기준으로 하고 있음. 자연재해 등 불가피한 상황변
화로 사업성에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경우, 산림에 많은 투자로 효율성을 높였을 경우, 산림 환
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의 경우에는 한시적인 대부료 감면이나 대폭 줄여 주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여 사업성을 제고시키도록 해야 함.
산주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산불방지 대책이 절실
○ 최근 5년간 연평균 586건의 산불로 6,600여ha, 163여억원의 산림․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였
음. 정부에서는 산불 피해지역이나 임산물에 대해서는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으나, 정작 산불
로 불탄 산림자원(나무)에 대한 보상 및 배상이 없음.
○ 산불 피해에 대해 정부는 재조림비용 지원뿐으로 피해 산주들은 수십 년 허송세월을 보내
야 하고, 피해목 판매는 벌채, 수송비까지 포함해서 결국 적자가 발생하는 절박한 상황임. 따라
서 산주들의 권익 확보와 산림 투자 촉진을 위해 보상 및 배상대책을 강구해야 함.
○ 산주가 산불 피해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려고 해도 정부의 재보험 보장이 뒷받
침되어 있지 않아 시중에는 해당 보험상품이 없음. 정부의 재보험 보증을 통한 시중 보험상품
이 판매나 정부의 직접 지원을 받는 보험제도가 도입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