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신정훈의원실-20150917]수협은행, 3년간 대손충당금 비율 80대, 분식결산 의혹
의원실
2015-09-18 14:4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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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은행, 3년간 대손충당금 비율 80대, 분식결산 의혹
일반은행 평균 120~150, 회원조합도 110~130 유지
신정훈, “결산시 대손충당금 비율 낮춰 당기순익 부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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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은행이 당기순이익 규모를 인위적으로 늘리기 위해 대손충당금 적립 비율을 낮추는 분식결산을 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손실에 대한 충당금을 일부러 쌓지 않아 이익을 부풀렸다는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나주․화순)은 17일 수협중앙회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수협은행이 최근 3년간 대손충당금 비율을 80대로 과소설정해 당기순이익을 늘리는 분식결산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수협은행의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은 2011년말까지는 100 이상을 유지했다. 하지만 2012년 89.1로 급격히 하락해 2013년 87.7, 2014년엔 81.9까지 떨어졌다.
같은 기간 일반은행의 평균 대손충당 비율은 2012년 159.0, 2013년 120.5, 2014년 124.0였으며, 수협은행보다 경영여건이 열악한 수협중앙회 회원조합들도 각각 134.2, 120.3, 113.2로 100 이상을 유지했다.
신 의원은 “수협은행이 일반은행 평균수준 또는 회원조합 수준으로 대손충당을 했을 경우 수백억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했을 것”이라며 “연말결산 시 대손충당금을 과소설정해 당기순이익을 부풀리는, 명백한 분식결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부실여신 증가로 대손충당금 적립 규모가 확대되면 당기순이익 규모는 그만큼 줄게 된다.
신 의원은 기업회생 절차가 진행중인 경남기업 부실 대출금에 대한 대손충당 비율에 대해서도 “의도적인 회계처리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경남기업에 대한 2013년 대출잔액은 332억원이었고 대손충당비율은 25였다. 하지만 경남기업의 경영상황이 점점 악화되고 있는 2014년 결산 시 전년 충당비율 25보다 훨씬 낮은 19.3로 충당비율을 하향조정해 대손충당금을 적립했다. 이는 고정이하 여신(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인 부실채권)은 20 이상을 충당해야 하는 금융감독원 감독규정까지 위반한 것이다.
신 의원은 “2014년말 결산 결과 당기순이익을 부풀리려는 것으로 회계처리 기준 위반”이라고 밝혔다.
신 의원은 또 “결산포상금과 경영진 성과급에 대한 회계처리 내역에서도 비용을 줄여 이익을 부풀리려는 의도적인 회계처리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일반은행 평균 120~150, 회원조합도 110~130 유지
신정훈, “결산시 대손충당금 비율 낮춰 당기순익 부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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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은행이 당기순이익 규모를 인위적으로 늘리기 위해 대손충당금 적립 비율을 낮추는 분식결산을 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손실에 대한 충당금을 일부러 쌓지 않아 이익을 부풀렸다는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나주․화순)은 17일 수협중앙회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수협은행이 최근 3년간 대손충당금 비율을 80대로 과소설정해 당기순이익을 늘리는 분식결산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수협은행의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은 2011년말까지는 100 이상을 유지했다. 하지만 2012년 89.1로 급격히 하락해 2013년 87.7, 2014년엔 81.9까지 떨어졌다.
같은 기간 일반은행의 평균 대손충당 비율은 2012년 159.0, 2013년 120.5, 2014년 124.0였으며, 수협은행보다 경영여건이 열악한 수협중앙회 회원조합들도 각각 134.2, 120.3, 113.2로 100 이상을 유지했다.
신 의원은 “수협은행이 일반은행 평균수준 또는 회원조합 수준으로 대손충당을 했을 경우 수백억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했을 것”이라며 “연말결산 시 대손충당금을 과소설정해 당기순이익을 부풀리는, 명백한 분식결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부실여신 증가로 대손충당금 적립 규모가 확대되면 당기순이익 규모는 그만큼 줄게 된다.
신 의원은 기업회생 절차가 진행중인 경남기업 부실 대출금에 대한 대손충당 비율에 대해서도 “의도적인 회계처리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경남기업에 대한 2013년 대출잔액은 332억원이었고 대손충당비율은 25였다. 하지만 경남기업의 경영상황이 점점 악화되고 있는 2014년 결산 시 전년 충당비율 25보다 훨씬 낮은 19.3로 충당비율을 하향조정해 대손충당금을 적립했다. 이는 고정이하 여신(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인 부실채권)은 20 이상을 충당해야 하는 금융감독원 감독규정까지 위반한 것이다.
신 의원은 “2014년말 결산 결과 당기순이익을 부풀리려는 것으로 회계처리 기준 위반”이라고 밝혔다.
신 의원은 또 “결산포상금과 경영진 성과급에 대한 회계처리 내역에서도 비용을 줄여 이익을 부풀리려는 의도적인 회계처리가 있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