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복지위 안명옥의원 보도자료]병용금기 한다며 한쪽만 표기하면 뭐하나
보도자료안 명 옥 의원
TEL : 784-0929, 788-2174 FAX : 788-3234
www.amo21.net(한나라당)
2005년 9월 27일
병용금기(竝用禁忌),
한쪽에만 표기하면 뭐 하나?
- 1년전 제외항목 아직도 금기항목에 등재, 의약정보체계 허술, 선진 IT 강국 무색케
- 복지부, 식약청, 건보공단, 심평원 중,
누가 가장 책임이 크나?
-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병용금기 의약품 처방 및 조제와 관련해 그 책임이 복지부, 식약청,
건강보험관리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비롯한 보건의료당국의 허술한 관리체계에 문제가
있음이 드러났다. 특히 복지부는 의약품사용평가위원회의 변경된 결정 내용을 1년 동안이나
고시에 반영하지 않음으로써 가장 큰 책임이 있음이 드러났다.
- 병용금기 사항에 대한 고시를 보면, 식약청 허가사항 중 병용금기 약품의 조합 중 A라는 약
품에는 B약품과의 병용금기가 명시되어 있지만, 응당 표기되어 있어야 할 B약품에는 A약품과
의 병용금기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다수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식약청의 병용금기
허가사항 자체가 허술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고, 이러한 체계 하에서 병용금기 약품 처방
과 조제는 또 다시 발생할 수밖에 없다.
- 호흡기관용약의 경우 병용금기를 명시해야하는 66개의 의약품 중 97%에 해당되는 64개의
의약품에 병용금기 표시가 되어 있지 않았고, 항병원생물성의약품의 경우 병용금기 의약품
184개 중 63.6%에 해당되는 117개의 약품에 병용금기 표시가 없었으며, 알레르기용약의 경우
24개의 병용금기 의약품 중 12개의 약품에 병용금기 표시가 없었다.
- 또한 이미 1년 전에 보건복지부 산하 의약품사용평가위원회에서는 22개 약품을 병용금기 및
특정연령금기 약품의 고시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는데, 아직도 고시가 변경되지 않은 채 남아
있다(아래 표 참고). 최근 문제가 된 병용금기 약품 중에는 1년 전에 제외키로 했지만, 아직도
고시에 남아있는 의약품의 일부가 포함되어 있다. 이는 보건복지부의 정보 처리능력이 미흡하
다는 단적인 예라고 볼 수 있다.
〈식약청 허가품목 중 병용금기 사항 불일치 항목〉
-병용금기 조합 A,B 중 어느 한 품목에 표기내용이 없는 경우-
(단위 : 건, %)
병용금기 약품표기없음비율해열진통소염제(114번대)4219 45.2항병원생물성의약품(600번대)
18411763.6중추신경계용약(110번대)11039 35.5 알레르기용약(140번대)241250.0 호흡기관용약
(220번대)666497.0 순환계용약(210번대)1343828.4
※ 의약품 분류체계에 따른 분류번호
의약품 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 고시)
(보건복지부 고시, 2005, 안명옥의원 재구성)
<2004년 병용금기 고시대상에서 제외키로 한 품목>
고시번호성분명1(A)성분명2(B)1amtriptyline HCLselegiline HCL12paroxetine HCLselegiline
HCL13selegiline HCLsertraline HCL48mirtazapineselegiline HCL55amiodarone
HCLquinidine56amiodarone HCLprocainamide57amiodarone HCLflecainide58amiodarone
HCLlidocaine59amiodarone HCLdisopyramide60amiodarone HCLmexiletin61amiodarone
HCLsotalol62amiodarone HCLvincamine63amiodarone HCLerythromycin
주사제64amiodarone HCL비경구형
pentamidine65aspirinmethotrexate116etodolacaspirin120haloperidolepinephrine128ibuprofe
nmethotrexate137moclobemideselegiline141perphenazineepinephrine146selegiline
HCLfluoxetine HCL
(자료: 의약품사용평가위원회, 2004. 8. 26)
<2004년 특정연령 투여금기 고시대상에서 제외키로 한 품목>
고시번호성분명금기연령9topiramate2세 미만
(자료 : 의약품사용평가위원회, 2004. 8. 26)
-2004년도 의약품사용평가위원회에서는 초기 파킨슨병치료제인 selegiline HCL과 중증 부정
맥치료제인 amiodarone HCL, 경구용 항암제인 methotrexate, 교감신경작용제인
epinephrine 등이 심한 약물 상호 작용으로 여러 의약품들과 ‘병용 금기’ 의약품으로 규정되었
었지만, 환자의 적절한 치료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엔 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종
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사용할 수 있는 단계인 ‘신중투여’로 바꾸기로 결정하였다. 그 결
과 21개 쌍의 병용금기 약제가 ‘병용금기’ 항목에서 제외되었다. 또한 2세 미만의 소아에게 ‘투
여금기’ 의약품이었지만, 소아의 난치성 경련성 질환, 특히 west syndrome(영아연축)에 매우
큰 효과를 나타내는 약제로 알려져 있고 참고문헌 : Acta.Neurol.Belg.2001.Sep;101(3):171-6,
현실적으로 처방되고 있는 항경련제인 Topiramate도 의사의 종합적인 판단에 따라 2세 미만
의 환아에게 사용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