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건강보험의 발전 방향과 관련하여
그동안 만성적인 적자에 시달려오던 건강보험 재정이 2004년 누적수지 757억원의 흑자를 달
성했고, 2005년에는 6,667억원의 당기수지 흑자를 달성하여 총 7,424억원의 누적수지 흑자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재정 건전성의 확보는 이제까지 OECD국가들의 건강보험 보장률(평균 70%이상)
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었던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률(61.3%)의 확대를 가능하게 하
리라는 기대를 낳고 있고,
실제로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해 실천해 나가는 등 많
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어 경제활동인구
의 감소와 고령화․만성질환의 증가로 인한 의료비의 급증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
서, 향후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의 유지를 위한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또한, 질병치료를 중심으로 하는 ‘의료보장체계’에서 사전예방 위주의 건강검진 확대와 같은
포괄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중심으로 하는 ‘건강보장체계’로 전환해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필
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따뜻한 정책’을 펼쳐나가고, 그에 못지
않은 냉철한 계산과 진지한 고민을 해주기를 기대하면서,
건강보험의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보장성과 안정성에 역점을 두고 몇 가지 의견을 질의의 형
태를 빌려 제안하고자 합니다.
□ 건강보험 보장성 관련
1) 2004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한 건강보험제도 국민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들은 현재 건강보험제도에 대하여 급여범위 및 급여혜택이 낮고, 보험료 부과
의 형평성이 부족하며, 의료기관의 진료비 청구에 대한 관리가 미흡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습니
다.
그러나, 81% 이상의 국민들이 건강보험이 ‘국민건강향상에 필요한 제도’라는 점에 동의하고
있어 건강보험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매우 높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앞으로 해나가야 할 과제는 이러한 국민들의 만족과 기대를 일치시켜나
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최근 2005년부터 2008년까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전략을 내놓았습니다. 중
증질환에 대한 획기적인 보장성 확보와 2008년까지의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한 것으로 건강
보험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르면, 2008년까지 건강보험 보장률 7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반드시
이루어야 할 과제이지만, 보장률 70%의 달성과 유지를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
다.
첫째, 의료비는 신기술과 신약의 도입에 따라 항상 가변적이고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때
문에 70%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부단한 급여확대가 필요합니다.
둘째, 의료기관의 수익 창출은 환자의 확보와 비급여에 있는데 보장성이 강화되면 비급여에
의한 수익 창출이 제한받게 됩니다. 따라서 보험 급여가 확대될수록 새로운 비급여를 개발하
려 할 것입니다.
새로운 비급여 개발은 보장성을 후퇴시키게 될 것이므로 다시 보장성 강화를 위해 급여를 확
대하는 과정을 되풀이해야 합니다. 이는 곧 의료비 증가의 악순환 구조를 만들어낼 위험이 있
습니다.
이처럼, 보장성의 획기적 강화는 기존의 의료이용 행태와 의료기관의 경영, 공급시스템, 재정
부담에 많은 변화를 초래할 것입니다.
따라서, 보장률 70% 달성 이후 이를 유지하고, 가능하다면 더욱 확대해나가기 위해서 보험
자.의료공급자.가입자 등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Win-Win 할 수 있게 하는 제도적 장치는
물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십시오.
(답변)
2) 2004년 7월부터 고액․중증 질환자 가계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6개월간 법정본인부담
액을 최고 300만원으로 설정하고, 그 금액을 초과할 경우 공단이 부담하는 ‘본인부담상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의 궁극적인 취지는 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의 본인부담상한제는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소득별 구분없이 건강보험가입자
이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어서 그 근본 취지를 실현하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생
각됩니다.
따라서,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부담액상한선을 차등 적용하는 형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
다. 고소득자의 경우 저소득자에 비해 의료이용이 더 많고 고가의 의료이용을 할 가능성이 높
기 때문에,
다수에게 소액을 분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