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관석의원실-20150921][서울&#8228경기교육청] 국민세금으로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하는 교육청
[서울․경기교육청]
국민세금으로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하는 교육청

○ 교육부는 2013년 8월 21일‘제4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13~17)’을 발표하면서 ‘일하고자 하는 장애인은 일할 수 있도록 고등학교부터 체계적인 진로‧직업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힘.
- 장애학생의 취업률 향상을 위해서는 정부, 지자체, 지역사회의 협조가 필요함.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을 소속 근로자 정원의 3를 고용해야 함.
- 그러나 서울교육청은 2014년 12월 기준 장애인 고용률 1.08로 가장 낮음. 2014년 의무고용인원이 521명이었음에도 157명만 고용함.

○ 법정 장애인 고용률을 채우지 못할 경우 교육청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함.
- 서울교육청은 작년에 27억3,900여만원을, 3년 동안 무려 70억8,300여만원을 납부함.최근 3년간 전국 17개 시도가 납부한 장애인고용부담금 총액 중 23가 서울시가 납부한 것임.
- 한편 경기교육청은 작년 의무고용인원 853명 중 535명을 고용해 고용률 2.64를 기록함. 결국 1억6,500여만원의 부담금을 납부함.
- 장애인 고용률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바람직한 모습에 격려하며, 앞으로도 더 많은 장애인들을 고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람.

○ 교육감은 의원실로‘장애인 고용계획’과 함께 ‘장애학생 취업률 향상을 위한 방안’을 서면 보고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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