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관석의원실-20150921][서울․경기․인천교육청] 학생안전 책임져야, 학교안전지킴이 및 CCTV 개선 요구
의원실
2015-09-21 11:39:55
41
[서울․경기․인천교육청]
학생안전 책임져야, 학교안전지킴이 및 CCTV 개선 요구
1. 학교안전지킴이 인력 부족 및 전문성 부족
○ 최근 서울의 한 중학교 내 교실에서 부탄가스 테러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안겨 줌. 아이들이 가장 안전하다고 여길 수 있는 공간이 학교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학교 내 사건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음.
- 서울 한 중학교에 다니는 3학년 남학생이 9월 1일 자신이 이전에 다녔던 중학교 3학년 교실에 방화를 저질렀음. 다행히 해당 교실 학급이 체육 수업을 하던 터라 부상자는 없었지만 학교의 허술한 보안과 안전 관리가 도마에 오름.
○ 2005년부터 스쿨폴리스, 배움터 지킴이, 학교보안관 등 다양한 명칭으로‘학교안전지킴이’제도가 이어져 오고 있음. ① 교내 폭력예방 활동 및 교외 순찰활동, ② 학생 상담활동
- 올해로‘학교안전지킴이’실시 10년이 되는데,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보장할만한 수준으로 그 역할을 해 나가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
○ 2015년 4월 기준, 학생안전지킴이 1인당 관리 학생 수는 경기 650명, 인천 643명, 서울 473명으로 3개 지자체 모두 전국 평균 468명보다 많음.
○ 위급상황 대처 능력을 감안해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해서는 전문성을 갖춘 유능한 안전지킴이의 활동이 제공되어야 함.
- 그러나 학교안전지킴이의 전문성 함양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는지, 지킴이들의 인성과 전문성 검증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는 의문이 듦.
- 학교안전지킴이가 학교안전사고에 실질적인 예방장치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노력하길 바람.
2. 학교 CCTV 10대 중 6대는 무용지물
○ 작년 교육부는 초․중․고등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CCTV를 전국 지자체 CCTV통합관제센터에 연계하겠다고 계획을 밝힘.
○ 본 의원이 자료를 확인한 결과 전국 학교에 약 18만대의 CCTV가 설치됐지만, 10개 가운데 6개는 번호판 식별도 어려운 저화질 CCTV인 것으로 드러나 문제가 되고 있음.
- 특히 서울지역은 학교 CCTV 4,907개 중 74.3가 범죄 예방 효과가 취약한 100만 화소 미만으로, 100만화소 미만의 저화질 비율이 전국에서 3번째로 가장 높음.
- 경기지역 역시 100만화소 미만의 저화질 비율이 70.8로 전국에서 4번째로 높음.
○ 아이들이 학교에 들어오는 순간부터는 학교의 보호를 느낄 수 있어야 함. 한두 명의 학교 보안관 및 저화질 CCTV로는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음.
- 교육감은 학생 안전 체계에 더욱 관심을 갖고 안전 확보를 위해 제도개선하기 바람.
3. 학생안전 위협하는 학교 앞 유해시설
○ <학교보건법>에 의하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는 학생들의 교육 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이 들어설 수 없음. 영업을 할 경우에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음.
- 학교보건법은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까지는 절대정화구역, 200m까지는 상대정화구역으로 지정해 유흥시설·감염시설·호텔·여관·당구장·화장장·경마장 등의 영업을 제한하고 있음.
○ 본 의원이 2015년도 지역별 학교위생정화구역 내에 위치한 유해업소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서울과 경기는 학교 주변에 유흥업소, 단란주점, 숙박업소, 당구장, 노래방 등의 유해업소가 타 시도에 비해 많이 분포해 있는 것으로 확인됨.
- 특히 서울은 학교위생정화구역 내에 위치한 유해업소가 7,934개, 경기는 6,490개로 타 시도에 비해 월등히 많은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심의를 통과하지 못하였음에도 설치된 불법업소도 서울은 125개, 경기는 93개가 있음. 전국에 있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불법 금지시설 373개 중 60가 서울, 경기에 위치해 있음.
○ 학교정화구역 안에 유해업소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가 허술하기 때문임. 실질적으로 위원회가 전혀 학교 주변 정화지역의 방어막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교육감은 학교정화구역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전문성과 객관성을 갖춘 전문가를 심의위원으로 선정하고, 단속과 제재의 실효성을 높여야 함.
- 불법업소는 행정·사법기관이 함께 처벌하며, 불법이 아닌 유해업소는 학교정화구역 밖으로 옮기도록 유도해야 할 것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학생안전 책임져야, 학교안전지킴이 및 CCTV 개선 요구
1. 학교안전지킴이 인력 부족 및 전문성 부족
○ 최근 서울의 한 중학교 내 교실에서 부탄가스 테러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안겨 줌. 아이들이 가장 안전하다고 여길 수 있는 공간이 학교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학교 내 사건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음.
- 서울 한 중학교에 다니는 3학년 남학생이 9월 1일 자신이 이전에 다녔던 중학교 3학년 교실에 방화를 저질렀음. 다행히 해당 교실 학급이 체육 수업을 하던 터라 부상자는 없었지만 학교의 허술한 보안과 안전 관리가 도마에 오름.
○ 2005년부터 스쿨폴리스, 배움터 지킴이, 학교보안관 등 다양한 명칭으로‘학교안전지킴이’제도가 이어져 오고 있음. ① 교내 폭력예방 활동 및 교외 순찰활동, ② 학생 상담활동
- 올해로‘학교안전지킴이’실시 10년이 되는데,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보장할만한 수준으로 그 역할을 해 나가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
○ 2015년 4월 기준, 학생안전지킴이 1인당 관리 학생 수는 경기 650명, 인천 643명, 서울 473명으로 3개 지자체 모두 전국 평균 468명보다 많음.
○ 위급상황 대처 능력을 감안해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해서는 전문성을 갖춘 유능한 안전지킴이의 활동이 제공되어야 함.
- 그러나 학교안전지킴이의 전문성 함양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는지, 지킴이들의 인성과 전문성 검증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는 의문이 듦.
- 학교안전지킴이가 학교안전사고에 실질적인 예방장치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노력하길 바람.
2. 학교 CCTV 10대 중 6대는 무용지물
○ 작년 교육부는 초․중․고등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CCTV를 전국 지자체 CCTV통합관제센터에 연계하겠다고 계획을 밝힘.
○ 본 의원이 자료를 확인한 결과 전국 학교에 약 18만대의 CCTV가 설치됐지만, 10개 가운데 6개는 번호판 식별도 어려운 저화질 CCTV인 것으로 드러나 문제가 되고 있음.
- 특히 서울지역은 학교 CCTV 4,907개 중 74.3가 범죄 예방 효과가 취약한 100만 화소 미만으로, 100만화소 미만의 저화질 비율이 전국에서 3번째로 가장 높음.
- 경기지역 역시 100만화소 미만의 저화질 비율이 70.8로 전국에서 4번째로 높음.
○ 아이들이 학교에 들어오는 순간부터는 학교의 보호를 느낄 수 있어야 함. 한두 명의 학교 보안관 및 저화질 CCTV로는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음.
- 교육감은 학생 안전 체계에 더욱 관심을 갖고 안전 확보를 위해 제도개선하기 바람.
3. 학생안전 위협하는 학교 앞 유해시설
○ <학교보건법>에 의하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는 학생들의 교육 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이 들어설 수 없음. 영업을 할 경우에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음.
- 학교보건법은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까지는 절대정화구역, 200m까지는 상대정화구역으로 지정해 유흥시설·감염시설·호텔·여관·당구장·화장장·경마장 등의 영업을 제한하고 있음.
○ 본 의원이 2015년도 지역별 학교위생정화구역 내에 위치한 유해업소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서울과 경기는 학교 주변에 유흥업소, 단란주점, 숙박업소, 당구장, 노래방 등의 유해업소가 타 시도에 비해 많이 분포해 있는 것으로 확인됨.
- 특히 서울은 학교위생정화구역 내에 위치한 유해업소가 7,934개, 경기는 6,490개로 타 시도에 비해 월등히 많은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심의를 통과하지 못하였음에도 설치된 불법업소도 서울은 125개, 경기는 93개가 있음. 전국에 있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불법 금지시설 373개 중 60가 서울, 경기에 위치해 있음.
○ 학교정화구역 안에 유해업소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가 허술하기 때문임. 실질적으로 위원회가 전혀 학교 주변 정화지역의 방어막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교육감은 학교정화구역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전문성과 객관성을 갖춘 전문가를 심의위원으로 선정하고, 단속과 제재의 실효성을 높여야 함.
- 불법업소는 행정·사법기관이 함께 처벌하며, 불법이 아닌 유해업소는 학교정화구역 밖으로 옮기도록 유도해야 할 것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