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관석의원실-20150921][인천교육청] 불안한 2016년 인천 무상급식, 무상급식 예산내역 재조정해야
의원실
2015-09-21 11:44:04
34
[인천교육청]
불안한 2016년 인천 무상급식, 무상급식 예산내역 재조정해야
○ 경상남도에서 무상급식 예산을 전액 삭감해 저소득층 학생을 제외하고 전원 유상급식으로 전환됨. 경상남도 학생과 학부모의 원성이 자자함.
○ 인천의 경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청 47, 지자체 53 예산 분담을 하고 있음. 지자체는 다시 광역(시) 단위에서 30.5, 기초(군․구) 단위에서 22.8로 나뉨.
○ 예산 총액만 봤을 때 교육청 47 : 지자체 53으로 분담이 잘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세부 지원 내역을 들여다보면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음.
- 인천시교육청은 일반학생과 저소득층 학생을 모두 지원하는 반면, 인천시청은 일반학생만 추계해 예산 부담을 하고 있음.
- 무상급식 예산 내역을 크게 ‘식품비, 운영비, 인건비’로 나눴을 때 교육청은 세 개 내역을 모두 지원하는 반면 인천시청은 식품비와 시간제 인건비만 지원하고 있음.
- 인천시교육청은 이 외에도 학교급식 운영비 지원(초등), 학교급식 비정규직 인건비(초등), 학교급식시설 현대화 사업(초중고), 노후급식시설개선 및 기구교체(초중고) 등으로 235억5,523만6천원을 추가 지원하고 있음.
○ 인천시청은 응당 주어야 할 무상급식 예산을 가지고 인천시교육청을 협박하고 있으며, 현재의 무상급식 지원 내역 상의 문제도 현존해 이번 기회에 전반적인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1) 저소득층 학생 지원 문제
- 현재 인천시청은 저소득층 학생을 제외한 일반학생의 식품비만 지원하고 있음. 인천시청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출내역에 저소득층 자녀 교육경비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지자체장이 지원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함.
- 그러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출근거에 저소득층 자녀 지원경비가 포함되어 있다고 해서 지자체의 부담을 금지하고 있는 것은 아님. 또한 10개 지자체가 현행 저소득층 자녀를 무상급식지원대상자에 포함시키고 있음.
(2)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 문제
- 인천시청은 현행 식품비 및 시간제인건비 예산을 부담하고 있는데, 내년부터 식품비만 부담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음. (덧붙여 인천시청은 시간제인건비에 대한 조건을 붙였는데 이것은 다시 짚어보겠음.)
- 인천시청은 무상급식 관련 법령에 ‘지자체장의 무상급식 지원은 식품비에 한정’되어 있다며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을 못하겠다는 입장임.
- 그러나 학교급식법 제9조, 학교급식법 시행령, 인천광역시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식품비, 운영비, 급식시설 설비비 등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지자체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현행 의무급식비 중 80를 무조건 식품비로만 지출할 수 있도록 했으나 인건비 상승으로 20 내에 운영비 및 인건비를 충당하기 힘든 상황임. 운영비와 인건비 부족분을 학교기본운영비로 충당하고 있어 학교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3) 시간제인건비 전액 삭감 문제
- 인천시청은 현재 시간제인건비 70를 지원하고 있으나 내년부터 지원하지 않겠다는 입장임. 다만 시간제인건비 70를 현행 유지하고 싶으면 인천시에서 운영하는 친환경우수농산물차액지원사업의 28.3를 교육청에게 부담하라고 협박하고 있음.
- 친환경우수농산물차액지원사업 예산 28.3는 교육청에서 부담해야 하고, 시간제인건비 70는 인천시청 대신 각 학교에서 부담해야 함.
(4) 협약서 체결 문제
- 2010년 송영길 인천시장과 나근형 인천시교육감은 교육발전협력 협약을 맺어 무상급식에 대한 행․재정 공동 지원을 약속함. 그런데 유정복 시장이 취임하면서 무상급식 협약이 필요 없다며 교육청과의 협약서 체결을 전면 거부함.
- 2010년에 맺은 협약서에는 ‘보편성과 수월성이 조화된 다양한 교육정책 추진에 공동 노력’‘우수한 인천인 육성 위해 정책 및 정보 공유’‘학력향상프로그램 및 교육인프라 구축 위해 상호 협력’‘무상급식,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학력향상선도학교, 대안학교 4개 사업 공동 추진’이 담겨있음.
(5) 무상급식비 정산 문제
- 지자체, 교육청의 의무급식비 정산양식이 다르고 식품비․운영비․인건비를 각각 정산해야 해 학교급식 실무자들의 업무는 불필요할 정도로 많음. 예를 들어 남동구의 경우 인천시청, 인천시교육청, 남동구청에 식품비․운영비․인건비를 구분해서 정산해야 하는 것임.
○ 현재 인천시교육청과 인천시청은 내년도 무상급식 예산 분담을 놓고 협상이 진행 중임.
- 이청연 교육감은 무상급식 대상을 현 초등학생에서 중학생까지 확대하고자 함. 그러나 인천시청과 인천시의회 비협조로 추진이 어려운 실정임.
○ 인천시에서는 예산 상황이 좋지 않아 무상급식 예산을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인천시교육청의 상황도 재정 파탄 직전으로 사정이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이고, 타 시도에서도 사업의 우선순위로 판단해 무상급식 지원을 지속하고 있는 것을 보면, 결국 인천시청은 무상급식에 대한 지자체의 책무를 져버리고 학생들과 학부모의 요구를 무시하는 처사를 하고 있을 뿐임.
○ 본 의원은 ①지자체와 교육청의 예산 분담은 최소한 현행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②저소득층 자녀와 일반 학생, 식품비․운영비․인건비에 대한 칸막이를 없애 통합 지원하고, 통합 정산할 수 있어야 할 것임. 또한 무상급식에 대한 지자체와 교육청의 책임을 유지하기 위해 ③협약을 새로 맺을 것을 요구하는 바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불안한 2016년 인천 무상급식, 무상급식 예산내역 재조정해야
○ 경상남도에서 무상급식 예산을 전액 삭감해 저소득층 학생을 제외하고 전원 유상급식으로 전환됨. 경상남도 학생과 학부모의 원성이 자자함.
○ 인천의 경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청 47, 지자체 53 예산 분담을 하고 있음. 지자체는 다시 광역(시) 단위에서 30.5, 기초(군․구) 단위에서 22.8로 나뉨.
○ 예산 총액만 봤을 때 교육청 47 : 지자체 53으로 분담이 잘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세부 지원 내역을 들여다보면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음.
- 인천시교육청은 일반학생과 저소득층 학생을 모두 지원하는 반면, 인천시청은 일반학생만 추계해 예산 부담을 하고 있음.
- 무상급식 예산 내역을 크게 ‘식품비, 운영비, 인건비’로 나눴을 때 교육청은 세 개 내역을 모두 지원하는 반면 인천시청은 식품비와 시간제 인건비만 지원하고 있음.
- 인천시교육청은 이 외에도 학교급식 운영비 지원(초등), 학교급식 비정규직 인건비(초등), 학교급식시설 현대화 사업(초중고), 노후급식시설개선 및 기구교체(초중고) 등으로 235억5,523만6천원을 추가 지원하고 있음.
○ 인천시청은 응당 주어야 할 무상급식 예산을 가지고 인천시교육청을 협박하고 있으며, 현재의 무상급식 지원 내역 상의 문제도 현존해 이번 기회에 전반적인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1) 저소득층 학생 지원 문제
- 현재 인천시청은 저소득층 학생을 제외한 일반학생의 식품비만 지원하고 있음. 인천시청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출내역에 저소득층 자녀 교육경비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지자체장이 지원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함.
- 그러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출근거에 저소득층 자녀 지원경비가 포함되어 있다고 해서 지자체의 부담을 금지하고 있는 것은 아님. 또한 10개 지자체가 현행 저소득층 자녀를 무상급식지원대상자에 포함시키고 있음.
(2)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 문제
- 인천시청은 현행 식품비 및 시간제인건비 예산을 부담하고 있는데, 내년부터 식품비만 부담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음. (덧붙여 인천시청은 시간제인건비에 대한 조건을 붙였는데 이것은 다시 짚어보겠음.)
- 인천시청은 무상급식 관련 법령에 ‘지자체장의 무상급식 지원은 식품비에 한정’되어 있다며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을 못하겠다는 입장임.
- 그러나 학교급식법 제9조, 학교급식법 시행령, 인천광역시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식품비, 운영비, 급식시설 설비비 등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지자체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현행 의무급식비 중 80를 무조건 식품비로만 지출할 수 있도록 했으나 인건비 상승으로 20 내에 운영비 및 인건비를 충당하기 힘든 상황임. 운영비와 인건비 부족분을 학교기본운영비로 충당하고 있어 학교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3) 시간제인건비 전액 삭감 문제
- 인천시청은 현재 시간제인건비 70를 지원하고 있으나 내년부터 지원하지 않겠다는 입장임. 다만 시간제인건비 70를 현행 유지하고 싶으면 인천시에서 운영하는 친환경우수농산물차액지원사업의 28.3를 교육청에게 부담하라고 협박하고 있음.
- 친환경우수농산물차액지원사업 예산 28.3는 교육청에서 부담해야 하고, 시간제인건비 70는 인천시청 대신 각 학교에서 부담해야 함.
(4) 협약서 체결 문제
- 2010년 송영길 인천시장과 나근형 인천시교육감은 교육발전협력 협약을 맺어 무상급식에 대한 행․재정 공동 지원을 약속함. 그런데 유정복 시장이 취임하면서 무상급식 협약이 필요 없다며 교육청과의 협약서 체결을 전면 거부함.
- 2010년에 맺은 협약서에는 ‘보편성과 수월성이 조화된 다양한 교육정책 추진에 공동 노력’‘우수한 인천인 육성 위해 정책 및 정보 공유’‘학력향상프로그램 및 교육인프라 구축 위해 상호 협력’‘무상급식,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학력향상선도학교, 대안학교 4개 사업 공동 추진’이 담겨있음.
(5) 무상급식비 정산 문제
- 지자체, 교육청의 의무급식비 정산양식이 다르고 식품비․운영비․인건비를 각각 정산해야 해 학교급식 실무자들의 업무는 불필요할 정도로 많음. 예를 들어 남동구의 경우 인천시청, 인천시교육청, 남동구청에 식품비․운영비․인건비를 구분해서 정산해야 하는 것임.
○ 현재 인천시교육청과 인천시청은 내년도 무상급식 예산 분담을 놓고 협상이 진행 중임.
- 이청연 교육감은 무상급식 대상을 현 초등학생에서 중학생까지 확대하고자 함. 그러나 인천시청과 인천시의회 비협조로 추진이 어려운 실정임.
○ 인천시에서는 예산 상황이 좋지 않아 무상급식 예산을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인천시교육청의 상황도 재정 파탄 직전으로 사정이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이고, 타 시도에서도 사업의 우선순위로 판단해 무상급식 지원을 지속하고 있는 것을 보면, 결국 인천시청은 무상급식에 대한 지자체의 책무를 져버리고 학생들과 학부모의 요구를 무시하는 처사를 하고 있을 뿐임.
○ 본 의원은 ①지자체와 교육청의 예산 분담은 최소한 현행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②저소득층 자녀와 일반 학생, 식품비․운영비․인건비에 대한 칸막이를 없애 통합 지원하고, 통합 정산할 수 있어야 할 것임. 또한 무상급식에 대한 지자체와 교육청의 책임을 유지하기 위해 ③협약을 새로 맺을 것을 요구하는 바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