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장정은의원실-20150921]상병발생원인신고서 환자 대상 관리 안해
상병발생원인신고서, 환자 대상 81만건 발송…
회답 관리는 “별도 관리 안해”

[현황 및 문제점]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산재 및 폭행, 교통사고 등과 같은 사유가 있거나 제3자의 행위로 발생했을 개연성이 있을 경우 상해상병의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환자에게 ‘상병발생원인신고서’를 협조 요청함.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0년 7월부터 2015년 6월말까지 환자에게 발송한 상병발생원인신고서는 81만5,162건에 달하지만, 회답율은 관리하지 않아 확인이 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남. [표 1] 참조

 이를 통상우편료(300원)만 계산하여, 우편으로 발송했을 경우 2억4,454만원을 사용한 것임.

 건보공단은 신고서를 받을 때까지 환자를 대상으로 전화를 하거나 직접 방문으로 작성을 독려하고 있지만, 신고서 회신은 별도로 관리하지 않아, 회답수 및 회답률은 확인할 수 없는 상태임.

[대 안]

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환자와 요양기관에서 각각 상병발생원인신고서를 받는 만큼, 체계적인 독려 방식을 마련함과 동시에 효율적인 관리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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