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미경의원실-20150922]짧은공기, 기술없이 묻지마 수주, 실패가 예정된 공항철도 ATP신호시스템사업
짧은공기, 기술없이 묻지마 수주, 실패가 예정된 공항철도 ATP신호시스템사업
- 4년만에 사실상 좌초, 예산 • 행정력만 낭비


o KTX-1차량(고속차량)은 원래 신호시스템 차이로 공항철도(AREX, 비고속차량) 구간에서는 운행할 수 없음. 주파수 간섭 등으로 예기치 않은 급제동 문제 등 발생

o 그러나 MB정부는 <정책사업>으로 ‘10년부터 KTX가 공항철도 구간을 운행케 하는 〔공항철도 연계시설 확충사업:총2,959억원,‘12년 12월 준공〕을 추진하면서
- 신호문제 해결책으로 사업을 동시에 계획
• ‘11.6.13, 대림산업(컨소시엄)과 도급계약(장기계속계약)을 체결, 사업을 진행
• 준공기일 연기, 사업계획 변경(1단계:ATS, 2단계 ATP)에도 불구하고
- KTX의 공항철도 운행이 시작된 지 1년(2014.6), 계약 체결 후 4년이 지난
현재까지 ATP신호시스템사업은 아무런 진전없이 법정 공방만 벌이는 상황
* 현재 KTX1은 ATS신호(수동운전)로 공항철도 구간 운행(‘14.6.30) 중

■ 문제점

1. 기술 종속이 부른 예견된 실패
o 이 사업은 당초에 원천기술을 보유한 알스톰(프랑스)의 인터페이스 협조없이는 불가능한 사업. 그러나 기술협상 과정에서 기간•예산 등을 이유로 기술개발에 불응함으로써 ‘12년부터 실패가 예고되었음.
- 국내 업계 일부에서는 알스톰도 개발할 수 없다는 의견이 나오는 상황

2. MB정부 <정책사업>, 임기 내 개통 목표로 무리하게 밀어붙인 사업
- 절대부족 공기, 국토부의 열차 변경 등 오락가락 행정이 사업 추진 방해

o MB정부 <정책사업>으로 시작된 KTX-공항철도 연결사업은 충분한 기술검토 없이 ‘10년 계획 단계에서부터 <공사의 시급성>을 강조 공단,<이행보증금 청구 소장>2P
임기내 개통(’12년말)을 위해
- ‘설계•시공병행(우선시공)입찰방식’으로 업체를 선정하는 등 충분한 기술검토 없이 사업을 시작

o 게다가 국토부가 예산과 기술력, 공기를 이유로 차량계획을 변경(‘11.12)
- 당초보다 더 복잡한 신호체계를 구축해야 하는 문제를 발생시켰다는 점을 공단 공단,<이행보증금 청구 소장>4p
도 알고 있었음
* 계획 : KTXEMU(고속차량간 신호시스템) → 변경 : KTXAREX(비고속차량간 신호시스템)
: 계획보다 더 복잡한 신호시스템 구축 문제 발생

3. 기술없는 건설전문 업체중심의 묻지마 수주, 다단계 하청의 문제

- 대림산업컨소시엄 – 포스코엔지니어링 – 알스톰

o 이 사업의 시공업체인 건설전문 대림산업(지분48)은 지난 해 10월
- ‘...건설전문업체인 당사로서는 공항철도 2단계 신호시스템을 구축할 수 없어...시스템건설사업 종료를 검토’해 달라고 요구 대림산업 <공항철도 연계시설 확충사업 공항철도 고속화구간 2단계 ATP건설방안 검토보고서>(‘14.10.30) 4p
할 지경
- 전체 사업비의 22(651억원)를 차지하는 ATP시스템개발 사업은 별도 입찰 – 기술협상 등을 충분히 거쳐 신호전문 시공사를 선정,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했어야 함

4. ATP신호 사업비(651억)의 20(144억) 기 집행, 잔액 131억으로는 사업 불가,
책임 회피용 “소송” 남발하는 공단의 관리능력 부재
o 빠른 개통을 위해 설계변경으로 낮은 단계의 수동신호시스템(ATS)을 건설하는데 이미 144억 이상을 집행, 미집행 잔액 131억으로는 ATP개발 불가
- 공단은 <공사계약특수조건>에 의거 추가비용은 절대 부담할 수 없다는 입장

o 또한 공단은 절대 공기부족, 기술력 부재 등 사업실현이 불가능함을 알고도
- 1단계(ATS)로 본 사업을 종료할 경우 <대림산업>등에 계약 미이행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이유로
- 총15차례가 넘는 계약이행 촉구문 발송과 지체상금부과(‘14.12), 보증사에 보험금 청구(’15.8.24)소 제기를 제기함
- 그러나 사업 실패의 원인제공의 책임공방으로 소송에서 공단의 승소 가능성도 불투명한 상황
* 업체, 보증보험사 : 정부의 차량변경 등이 원인
* 설계변경 승인(‘13.6.26)시 공단 ‘설계변경심위위원’ 중 3명(총8명) 철도시설공단, 심의위원 의견서
만 시행사 책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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