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복지위-유필우의원] 한시적 결손처분 집계현황 분석


■ 현 황



-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지난 6월 13일부터 8월 12일까지 한시적으로 건강보험료 3개
월 이상 체납세대(2005. 4월 현재 197만 세대)중 저소득계층(차상위계층 포함) 857,675세대
3,163억원에 대해 건강보험혜택을 받도록 결손처리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 그 후 이들 대상자에 대한 결손처분 결과가 얼마 전 집계되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하였다.



- 이번 한시적 결손처리의 특징은 그 동안 일반적 결손처분이 소득・재산・자동차가 모두 없
는 경우에만 한정하여 실시했던 것에 비해 한시적 결손처리는 소규모의 소득 및 재산이 있는
경우까지 확대하여 지원하는데 특징이 있다.



▪ 한시적 결손처리 기준

과세소득 : 연간 100만원
전・월세 : 농어촌 2,900만원, 중소도시 3,100만원, 대도시 3,800만원
과표재산 : 농어촌 580만원 / 중소도시 620만원 / 대도시 760만원
자동차 1대만 소지한 세대 중 환가가치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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