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신문식의원실-20150922]농촌진흥청 징계규정은 어느 나라 법?
농촌진흥청 징계규정은 어느 나라 법?
-금품수수액 1,500만원은 정직 3개월, 50만원은 강등

- 새정치민주연합 신문식 의원(비례대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농촌진흥청 및 소속·산하기관의 금품수수 양정기준이 타 공공기관과는 다르게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어 징계에 일관성이 없음을 지적했다.

- 농촌진흥청이 신문식 의원실에 제출한 ‘농업진흥청 직원 비위 및 검경수사 개시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11~`15) 6건의 직원 금품수수 비위행위가 있었으며, 금품수수 액수는 최소 40만원에서 최대 약1,500만원까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최대 강등에서 최소 정직 1개월 등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 그런데, 국립농업과학원은 약1,5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직원은 정직 3개월의 경징계 처분을 받은 반면, 국립식량과학원의 직원은 50만원의 금품을 수수하고 강등이라는 중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징계의 일관성에 대해 의문이 드는 상황이다.

- 또한 국립식량과학원에서 40만원의 금품을 수수해 정직 3개월의 처분을 받은 반면, 국립원예특작과학원에서는 백만원의 금액을 수수했음에도 정직 1개월의 가벼운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 신문식 의원은 ‘농촌진흥청의 청렴의무 위반 처리 기준이 경징계와 중징계로만 나뉘어져 있어 타 공공기관의 규정보다 징계 수준이 낮고 모호한 측면이 있다’고 말하며, ‘이 같은 측면이 농촌진흥청의 일관성 없는 징계와 제 식구 감싸기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며 ‘농촌진흥청은 조속히 징계 규정을 재정비해 보고해야 할 것’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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