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신정훈의원실-20150922]유기질퇴비등 유해성분 부적합 153건12
3년 여간 유기농 퇴비 비료 부적합 건수 153건, 12가 부적합
91개 제품에서 농약, 카드뮴 등 유해성분 검출
기준치 6배 초과 구리 검출 허위성적서 제출 등
유기농 공시 후 1년 이내 취소만 16개 제품
신정훈 의원,“유기농자재 품질관리 전수조사 적극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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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년 여간 유기질 퇴비·비료·농약 등 유기농업자재에 대한 품질조사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가 검사 대상 1,302개 제품 중 12인 153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약, 니켈, 카드뮴 등 유해성분이 검출되어 유기농업자재 공시가 취소되거나 판매금지 된 제품 수는 전체 부적합 제품수의 60인 91건에 이른다.(참조 1)

새정치민주연합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나주․화순)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2년부터 2015년 6월까지 “유기농업자재 품질검사 결과”에 따르면 유기농업자재로 공시되는 제품 수는 연평균 1,250건에 이른다. 농촌진흥청(이하 농진청)에서는 유기농업자재로 공시된 제품 중에서 검사대상 수를 지속적으로 늘려 2012년 60개에서 2015년에는 634개 제품에 대해 중금속과 농약 등 유해성분을 포함한 부적합여부에 대해 조사해 왔다.

검사결과를 보면 부적합이 2012년에는 검사대상 60건 중 17건(29), 2013년에는 385건 중 57건(15.0), 2014년에는 562건 중 57건(10)에 달한다.

부적합 내역을 보면 농약검출이 45건, 유해 중금속이 36건, 병원성미생물이 2건으로 *일부업체에서는 기준치의 6배를 초과하는 중금속이 검출되기도 했다. 이처럼 유기농업자재로 공시된 제품들에서 농약 중금속에 병원성 미생물까지 검출됨에 따라 생산 농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실정이다. (참조 2)
*2013년 적발 : 아바이 골드(주 비지텍) 구리 818.02mg/kg 검출
**구리기준치 : 120mg/kg


문제는 검사 실적이 공시제품의 절반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품질검사 실적이 저조하고 유기농자재 제품으로 공시 등을 받은 후 회사 내부 사정이나 유해물질 검출로 1년 이내 공시가 취소 되는 제품도 3년간 16건이나 되어 공시제도의 신뢰성을 저해한다는 점이다. (참조 3)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되는 일은 유명 비료회사도 예외는 아니었다. 동부한농의 ‘토박이’는 2012년 농약 검출로 공시가 취소되었고 효성오앤비의 ‘효성나방자바’역시 2014년에 동일한 이유로 공시가 취소된 사례가 있다.

한편 유해성분 검출뿐 아니라 허위서류 제출 등으로 유기농자재 공시가 취소되는 경우도 있었는데 KG케미칼의 ‘바이도열’과 ‘푸른전사’는 허위성적서 제출과 공시당시 제품과 다른 원료를 사용한 사실이 적발되어 공시가 취소되었다.

신정훈 의원은 “유기농자재 관리가 일부 제대로 되지 않는 부분이 드러남에 따라 생산농민들 뿐 아니라 품질관리에 이상이 없는 선의의 회사까지 피해를 보고 있다” 며“유기농업자재로 공시된 제품에 대한 품질검사 숫자가 현재 절반정도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전수조사를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서 품질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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