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전병헌의원실-20150920][국감27]주인 찾아주는 휴대폰 갈수록 감소, 3년 사이 습득신고 37감소
의원실
2015-09-22 11:47:19
91
“생활중심정치 1번지”
국감자료.27
국회의원 전병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 서울 동작구(갑)
2015. 9. 20(일)
bhjun777.blog.me 의원회관 810호/ Tel. 788-2038, Fax.788-0342
주인 찾아주는 휴대폰 갈수록 감소, 3년 사이 습득신고 37감소
KAIT 「핸드폰찾기콜센터」‘12년 72,331건⇒ ’14년 53,552건, 올해도 감소추세
이동통신 3사 분실건수는 매년 100만건 넘어, 스마트폰 분실방지 정책 필요
전병헌 의원 “습득자 양심에 맡기는 휴대폰 찾아주기 한계, 보완책 필요”
❍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20일(일)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KAIT관리 분실 단말기 현황’자료에 따르면, 매년 KAIT(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의 「핸드폰 찾기 콜센터」 사업을 통해 휴대폰 습득자로부터 분실접수 받고, 본 주인에게 핸드폰을 찾아주는 숫자가 크게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최근 4년간(2012.1월~2015.7월 현재) KAIT관리 분실 단말기 현황
(단위: 대)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7월
분실접수 단말기
72,331
64,907
53,552
26,657
찾아준 단말기
44,200
39,555
34,804
16,153
경찰청 이관
28,131
25,352
16,049
0
보 관 중
0
0
2,699
10,504
※ 출처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서 운영 중인「핸드폰 찾기 콜센터」자료
- KAIT의 「핸드폰 찾기 콜센터」 사업은 휴대폰 습득자가 대중교통이나 공공장소 등에서 핸드폰을 습득해서 이를 우체국이나 경찰서에 습득 신고한 휴대폰을 일괄 모아 주인을 찾아주는 사업임
- 이러한 「핸드폰 찾기 콜센터」에 접수되는 습득신고 건수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어 사실상 유명무실한 사업이 되고 있음. 실적을 살펴보면, 2012년 7만 2,331건의 휴대폰 습득 신고가 된 반면, 2014년에는 5만 3,552건으로 2년사이 25 감소했고. 2015년 7월까지 습득신고는 2만 6,657건으로 2014년보다도 15감소함으로서, 2012년 대비 37의 습득신고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KAIT의「핸드폰 찾기 콜센터」의 경우 홈페이지를 보면, 습득한 휴대폰을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주기를 바라는 등 습득자 신고자에게 주어지는 포상은 적고, 홍보도 부족한 상황으로, 사실상 습득자의 양심에 맡긴 수준임
❍특히,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의 콜센터에 신고된 분실건수와 비교하면 KAIT의 「핸드폰 찾기 콜센터」의 실적은 전체 분실건수의 5(2014년 기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으로, 현실적으로 유명무실한 사업이라 할 것임
- 이동통신 3사가 제출한 순분실건수(=분실-분실해제)를 보면, 2013년 123만건이 실제 휴대폰을 분실하면서 100만건을 넘은 이후 2014년도 108만건, 올해(2015년)도 7월까지 56만 건이 실제 휴대폰 분실로 이어진 걸로 나타남
-
최근 4년간 이동통신 3사 단말기 분실신고 현황
(단위 : 천건)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7월
SKT
분실접수 신청
1,416
1,425
1,111
506
분실해제 신청
966
1,002
682
290
순 분실 건수
450
423
429
216
KT
분실접수 신청
1,191
881
738
372
분실해제 신청
573
444
371
191
순 분실 건수
618
437
367
181
LGU
분실접수 신청
694
679
498
269
분실해제 신청
362
316
208
105
순 분실 건수
332
363
290
164
합계
분실접수 신청
2,748
2,850
2,347
1,147
분실해제 신청
1,807
1,617
1,261
586
순 분실 건수
941
1,233
1,086
561
※ 출처 : 이동통신 3사
❍전병헌 의원은 “연간 고가의 스마트폰 등이 100만건씩 분실되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정책이나 대책은 ‘습득자의 양심’에 기대는 수준에 불과한 상황”이라면서 “스마트폰 분실을 방지하는 앱 등을 의무화 하는 등의 분실 방지대책과 더불어 스마트폰 습득 신고시 현실에 맞게 포상을 하는 방법 등의 보완 정책이 필요한 때”라고 말함
국감자료.27
국회의원 전병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 서울 동작구(갑)
2015. 9. 20(일)
bhjun777.blog.me 의원회관 810호/ Tel. 788-2038, Fax.788-0342
주인 찾아주는 휴대폰 갈수록 감소, 3년 사이 습득신고 37감소
KAIT 「핸드폰찾기콜센터」‘12년 72,331건⇒ ’14년 53,552건, 올해도 감소추세
이동통신 3사 분실건수는 매년 100만건 넘어, 스마트폰 분실방지 정책 필요
전병헌 의원 “습득자 양심에 맡기는 휴대폰 찾아주기 한계, 보완책 필요”
❍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20일(일)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KAIT관리 분실 단말기 현황’자료에 따르면, 매년 KAIT(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의 「핸드폰 찾기 콜센터」 사업을 통해 휴대폰 습득자로부터 분실접수 받고, 본 주인에게 핸드폰을 찾아주는 숫자가 크게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최근 4년간(2012.1월~2015.7월 현재) KAIT관리 분실 단말기 현황
(단위: 대)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7월
분실접수 단말기
72,331
64,907
53,552
26,657
찾아준 단말기
44,200
39,555
34,804
16,153
경찰청 이관
28,131
25,352
16,049
0
보 관 중
0
0
2,699
10,504
※ 출처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서 운영 중인「핸드폰 찾기 콜센터」자료
- KAIT의 「핸드폰 찾기 콜센터」 사업은 휴대폰 습득자가 대중교통이나 공공장소 등에서 핸드폰을 습득해서 이를 우체국이나 경찰서에 습득 신고한 휴대폰을 일괄 모아 주인을 찾아주는 사업임
- 이러한 「핸드폰 찾기 콜센터」에 접수되는 습득신고 건수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어 사실상 유명무실한 사업이 되고 있음. 실적을 살펴보면, 2012년 7만 2,331건의 휴대폰 습득 신고가 된 반면, 2014년에는 5만 3,552건으로 2년사이 25 감소했고. 2015년 7월까지 습득신고는 2만 6,657건으로 2014년보다도 15감소함으로서, 2012년 대비 37의 습득신고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KAIT의「핸드폰 찾기 콜센터」의 경우 홈페이지를 보면, 습득한 휴대폰을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주기를 바라는 등 습득자 신고자에게 주어지는 포상은 적고, 홍보도 부족한 상황으로, 사실상 습득자의 양심에 맡긴 수준임
❍특히,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의 콜센터에 신고된 분실건수와 비교하면 KAIT의 「핸드폰 찾기 콜센터」의 실적은 전체 분실건수의 5(2014년 기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으로, 현실적으로 유명무실한 사업이라 할 것임
- 이동통신 3사가 제출한 순분실건수(=분실-분실해제)를 보면, 2013년 123만건이 실제 휴대폰을 분실하면서 100만건을 넘은 이후 2014년도 108만건, 올해(2015년)도 7월까지 56만 건이 실제 휴대폰 분실로 이어진 걸로 나타남
-
최근 4년간 이동통신 3사 단말기 분실신고 현황
(단위 : 천건)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7월
SKT
분실접수 신청
1,416
1,425
1,111
506
분실해제 신청
966
1,002
682
290
순 분실 건수
450
423
429
216
KT
분실접수 신청
1,191
881
738
372
분실해제 신청
573
444
371
191
순 분실 건수
618
437
367
181
LGU
분실접수 신청
694
679
498
269
분실해제 신청
362
316
208
105
순 분실 건수
332
363
290
164
합계
분실접수 신청
2,748
2,850
2,347
1,147
분실해제 신청
1,807
1,617
1,261
586
순 분실 건수
941
1,233
1,086
561
※ 출처 : 이동통신 3사
❍전병헌 의원은 “연간 고가의 스마트폰 등이 100만건씩 분실되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정책이나 대책은 ‘습득자의 양심’에 기대는 수준에 불과한 상황”이라면서 “스마트폰 분실을 방지하는 앱 등을 의무화 하는 등의 분실 방지대책과 더불어 스마트폰 습득 신고시 현실에 맞게 포상을 하는 방법 등의 보완 정책이 필요한 때”라고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