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1. 삼성채권 500억원중 입고흔적 445.8억원
삼성이 매집한 2002년 10월 전후 입고일 확인필요
1-1. 증권예탁결제원, 검찰의 수억원 입고주장과 달리
5,580매 445.8억원입고확인
1-2. 입고일이 2002.10월 전후에 따라 의미달라질 수도
2. 금감원의 두산조사 3대 의혹
2-1. 증권거래소 7차례의 주가조작사건 통보
왜 감리와 연결되지 못했을까?
2-2. 2003년 7월 두산의 해외법임 뉴트라-팍 조사
외화밀반출을 확인하지 못한 의혹
2-3. 두산,회계감리의 허점(지분율 30%) 교묘하게 이용
금감원도 사전에 인지한 흔적있음
3. 참여정부이후 외화거래 법규 위반(해외밀반출) 급증
3-1. 8월현재 위반건수 26%증가, 거래정지자도 지속증가
3-2. 두산그룹과 같은 대기업의 경우도 22건이나 포함
4. 최근 3년간 보험 해약으로 인해 보험사로 귀속되는
보험금 112조 3,360억원!
- 2002년 34조1,879억원, 2003년 37조3,989억원, 2004년 40조7,492억원 등 총 112조3,360억원 -
5. 소송에 계류중이어서 지급되지 않고 있는
보험금 1조5천6백7십억원!
6. 자동차 보험회사별 자동차 보험료 최고 40여만원 차이!
- 동일한 조건하에서 자동차 보험 차이 최고 40만7천9백8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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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삼성채권 500억원중 입고흔적 445.8억원
삼성이 매집한 2002년 10월 전후 입고일 확인필요
1-1. 증권예탁결제원, 검찰의 수억원 입고주장과 달리 5,580매 445.8억원입고확인
‘삼성채권 수억원이 증권예탁결제원에 입고되었다’는 검찰관계자의 발언과 달리 삼성채권(국
민주책채권 1·2종)이 5,580매 445억 82백만원이 증권예탁결제원에 입고되었거나 입고된 후 출
고된 것으로 나타남
증권예탁결제원에 따르면 ‘검찰은 4차례에 걸쳐 삼성관련 채권5,789매 467억 2백만원에 대하
여 입고여부를 확인요청함
증권예탁결제원의 확인결과
① 8월 22일 검찰이 확인요청한 5,299매 423억 12백만원 전액 입고된 기록이 있고,
② 8월 25일 확인요청한 98매 4억 9천만원도 전체 입고확인됨
③ 9월 6일 검찰이 확인요청한 16매 8천만원중 10매 5천만원만 입고되고, 나머지 6매 3천만원
미입고됨
④ 9월 22일 확인요청한 385매 38억 2천만원중 173매 17억 3천만원이 입고확인되었으며, 212
매 20억 9천만원은 미입고로 확인됨
<검찰의 삼성채권 금융거래조회 내역>
증권예탁결제원 제출자료
구분8월 22일8월 25일9월 6일9월 22일전체 조회규모현재 예탁(입고)현황조회의뢰 매수
5,29998163855,798조회의뢰금액42,312490803,82046,702예탁매수5,29998101735,5805,580예탁
금액42,312490501,73044,58244,582미예탁 매수6212미예탁금액302,090
1-2. 입고일이 2002.10월 전후에 따라 의미달라질 수도
증권예탁결제원이 입고한 흔적이 있다는 의미가 삼성채권이 현금화 되었다는 주장과는 다른
의미임
즉 2002년 10월 삼성관계자(최00)의 매집이전 입고기록은 삼성관계자가 입고된 기록이 있는
채권을 매집하였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삼성채권의 수령자가 현금화하였다고는 볼 수 없음
2002년 10월 삼성관계자의 매집이후의 입고기록이라면 채권을 받은 자가 입고를 통해 현금화
를 하였다는 의미함
그동안 권영세 의원은 검찰관계자에게 입고일에 대한 확인을 요청. 검찰은 ‘대부분이 삼성이
매집한 이전의 입고일’이라고 주장한 바 있음
그러나 삼성관계자가 명동의 사채시장을 이용하여 매집하였고, 일반적으로 사채업자들이 자
금출처 및 세금문제 때문에 입고기록을 남기지 않는 상식 때문에 매입이전의 입고기록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이 약함
권영세 의원은 또 매집기록이전의 입고기록이라면 별다른 의미가 없으므로 검찰에 확인요청
을 하였는데도 검찰은 이를 확인하지 않고, 오히려 자료제출을 한 증권예탁결제원의 관계자에
대하여 위압적으로 추가자료의 제출거부를 지시하고 있어 입고기록은 매집이후의 입고기록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다고 하고 있음
권영세 의원은 금융감독원 국정감사를 통하여 관련 자료확인. 현재 국민의 관심사가 되고 있
는 ‘삼성채권 500억원’에 대하여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국민들에게 알려한다고 판단. 국감질
의를 하고자 함
2. 금감원의 두산조사 3대 의혹
2-1. 증권거래소 7차례의 주가조작사건 통보
왜 감리와 연결되지 못했을까?
증권거래소는 2001년 이후 7차례에 걸쳐 두산그룹 계열사의 ‘시세조정, 단기매매차익, 내부
정보이용 등’ 주가조작과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에 통보하였음
증권거래소는 ① 두산에 대하여 2001. 11. 5 단기매매차익 위반, 2004. 12. 3 시세조정 및 단기
매매차익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