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우남의원실-20150921]김우남 위원장, “전북, 음주로 인한 공무원 징계 심각”
의원실
2015-09-22 15:00:20
32
김우남 위원장,
“전북, 음주로 인한 공무원 징계 심각”
- 최근 5년간 106건의 징계 중 53가 음주운전
- 몰카, 강간미수, 성추행 등 성관련 징계도 9건이나 발생
전북도청 공무원들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 건수가 전체 징계 건수 중 절반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우남(새정치민주연합, 제주시을) 위원장이 전북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공무원 징계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음주운전으로 인한 공무원 징계건수가 전체 대비 53로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5년간 공무원 징계 발생건수 106건 중 음주운전이 56건으로 가장 많았고, 업무추진 중 규정위반이 13건, 금품수수 11건, 성관련 9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연도별 징계 발생건수는 2012년 33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한 뒤 감소추세에 있지만 여전히 연간 10건 이상 직원들의 범법행위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음주운전 징계건수는 올해 들어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올해 6월까지 발생한 11건의 징계 건수 중 음주운전이 8건이나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징계 유형별로는 전체 106건의 징계 중 감봉이 4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견책이 39건, 정직이 15건순이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 역시 감봉이 30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몰카, 강간미수, 성희롱 등 성관련 징계도 2013년 이후 매년 3건 이상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징계 수준은 정직 또는 강등에 불과했다.
김우남 위원장은 “공무원은 누구보다 준법정신에 입각해서 직무에 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음주, 금품수수, 성범죄 등 범법행위가 매년 10건 발생한다는 것은 공직기강이 해이해졌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김 위원장은 “음주로 인한 징계가 절반 이상 차지하고 최근에는 성범죄 관련 징계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만큼 관련 예방 교육과 처벌 수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혀다.
“전북, 음주로 인한 공무원 징계 심각”
- 최근 5년간 106건의 징계 중 53가 음주운전
- 몰카, 강간미수, 성추행 등 성관련 징계도 9건이나 발생
전북도청 공무원들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 건수가 전체 징계 건수 중 절반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우남(새정치민주연합, 제주시을) 위원장이 전북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공무원 징계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음주운전으로 인한 공무원 징계건수가 전체 대비 53로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5년간 공무원 징계 발생건수 106건 중 음주운전이 56건으로 가장 많았고, 업무추진 중 규정위반이 13건, 금품수수 11건, 성관련 9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연도별 징계 발생건수는 2012년 33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한 뒤 감소추세에 있지만 여전히 연간 10건 이상 직원들의 범법행위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음주운전 징계건수는 올해 들어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올해 6월까지 발생한 11건의 징계 건수 중 음주운전이 8건이나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징계 유형별로는 전체 106건의 징계 중 감봉이 4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견책이 39건, 정직이 15건순이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 역시 감봉이 30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몰카, 강간미수, 성희롱 등 성관련 징계도 2013년 이후 매년 3건 이상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징계 수준은 정직 또는 강등에 불과했다.
김우남 위원장은 “공무원은 누구보다 준법정신에 입각해서 직무에 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음주, 금품수수, 성범죄 등 범법행위가 매년 10건 발생한다는 것은 공직기강이 해이해졌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김 위원장은 “음주로 인한 징계가 절반 이상 차지하고 최근에는 성범죄 관련 징계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만큼 관련 예방 교육과 처벌 수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