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홍근의원실-20150922]자산 축소로 국가계약법 적용 피한 대한체육회
자산 축소로 국가계약법 적용 피한 대한체육회
공시지가 344억 원 무교동 체육회관, 50년 전 취득가액 2억9천만 원으로 자산평가
국가계약법 적용 피한 뒤 최근 4년간 150억 원이 넘는 수의계약 남발

○ 대한체육회가 자산을 축소하는 방법으로 국가계약법의 적용을 회피하고 수의계약을 남발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됨

대한체육회와 같은 기타공공기관은 직전 회계연도 기준 자산규모가 1천억 원 이상이고 당해연도 예산규모가 500억 원 경우에‘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에 의한 별도의 규율을 받게 됨

예산규모는 2천억 원이지만 2014년 기준 자산규모가 609억 원에 그친 대한체육회는 국가계약법을 준용하도록 한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한 특수한 사유를 열거한 ‘계약규정’을 운영하고 있음

◇ 체육회 공식 후원사 및 공식납품업체와의 공사계약,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계약을 하는 경우
◇ 국가대표선수 훈련에 필요한 공인 훈련용구의 제조 또는 구매계약을 하는 경우
◇ 국가대표선수 급식에 필요한 식자재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 계약을 하는 경우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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