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노웅래의원실-20150917]국민들의 수사이의 신청, 100개 중 4개만 인용
국민들의 수사이의 신청, 100개 중 4개만 인용

수사중인 사건에 대한 이의는 2.7만 시정된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노웅래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울 마포갑) 이 서울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국민들이 경찰수사에 이의를 제기 하더라도 채택되는 경우는 4.2에 불과하고, 수사중에 이의 신청에 대해서는 2.7만 받아들여지는 것으로 나타나, 수사이의신청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근 3년간 수사이의심사위원회에서에 심의한 674건 중 28건만이 국민들의 제기한 이의가 인정됐을 뿐이고, 나머지는 전부 이의 없음으로 결론지어 졌다.

또한 최근 3년간 편파수사, 부실수사에 대한 문제제기에 대한 299건 중 8건만이 수사 중에 시정조치 되었고, 나머지 97.3는 이미 수사가 끝난 다음에 심의가 이뤄져 실효성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 큰 문제는 수사이의가 받아들여진 대부분의 경우 주의조치로 끝나, 경찰관의 잘못에 대한 징계 등의 실질적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고, 수사이의심사위원회에서 청문통보를 한 1건도 경찰관 징계로 이어지지는 않아 과연 수사이의심사위원회의 심의의 효과가 없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낳았다.

이에 대해 노웅래의원은 “수사이의심사위원회에서의 인용률도 낮고, 인용이 되더라도 아무도 그 인용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며 이렇게 운영된다면 수사이의심사위원회가 무슨 실효성이 있겠느냐고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질의하면서 수사이의심사위원회 제도 실효성을 갖추도록 제도 보완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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