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노웅래의원실-20150917]국민들의 수사이의 신청, 100개 중 4개만 인용
의원실
2015-09-22 17:4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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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의 수사이의 신청, 100개 중 4개만 인용
수사중인 사건에 대한 이의는 2.7만 시정된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노웅래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울 마포갑) 이 서울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국민들이 경찰수사에 이의를 제기 하더라도 채택되는 경우는 4.2에 불과하고, 수사중에 이의 신청에 대해서는 2.7만 받아들여지는 것으로 나타나, 수사이의신청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근 3년간 수사이의심사위원회에서에 심의한 674건 중 28건만이 국민들의 제기한 이의가 인정됐을 뿐이고, 나머지는 전부 이의 없음으로 결론지어 졌다.
또한 최근 3년간 편파수사, 부실수사에 대한 문제제기에 대한 299건 중 8건만이 수사 중에 시정조치 되었고, 나머지 97.3는 이미 수사가 끝난 다음에 심의가 이뤄져 실효성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 큰 문제는 수사이의가 받아들여진 대부분의 경우 주의조치로 끝나, 경찰관의 잘못에 대한 징계 등의 실질적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고, 수사이의심사위원회에서 청문통보를 한 1건도 경찰관 징계로 이어지지는 않아 과연 수사이의심사위원회의 심의의 효과가 없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낳았다.
이에 대해 노웅래의원은 “수사이의심사위원회에서의 인용률도 낮고, 인용이 되더라도 아무도 그 인용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며 이렇게 운영된다면 수사이의심사위원회가 무슨 실효성이 있겠느냐고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질의하면서 수사이의심사위원회 제도 실효성을 갖추도록 제도 보완을 주문했다.
수사중인 사건에 대한 이의는 2.7만 시정된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노웅래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울 마포갑) 이 서울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국민들이 경찰수사에 이의를 제기 하더라도 채택되는 경우는 4.2에 불과하고, 수사중에 이의 신청에 대해서는 2.7만 받아들여지는 것으로 나타나, 수사이의신청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근 3년간 수사이의심사위원회에서에 심의한 674건 중 28건만이 국민들의 제기한 이의가 인정됐을 뿐이고, 나머지는 전부 이의 없음으로 결론지어 졌다.
또한 최근 3년간 편파수사, 부실수사에 대한 문제제기에 대한 299건 중 8건만이 수사 중에 시정조치 되었고, 나머지 97.3는 이미 수사가 끝난 다음에 심의가 이뤄져 실효성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 큰 문제는 수사이의가 받아들여진 대부분의 경우 주의조치로 끝나, 경찰관의 잘못에 대한 징계 등의 실질적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고, 수사이의심사위원회에서 청문통보를 한 1건도 경찰관 징계로 이어지지는 않아 과연 수사이의심사위원회의 심의의 효과가 없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낳았다.
이에 대해 노웅래의원은 “수사이의심사위원회에서의 인용률도 낮고, 인용이 되더라도 아무도 그 인용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며 이렇게 운영된다면 수사이의심사위원회가 무슨 실효성이 있겠느냐고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질의하면서 수사이의심사위원회 제도 실효성을 갖추도록 제도 보완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