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정림의원실-20150922]문정림 의원 발의로 통과된 2개의 「건강보험법」‘사무장병원 진료비 지급 보류법’ 및 ‘사무장 연대 환수법,’ 현장에서 순항 중...
의원실
2015-09-23 1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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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국회에서 문정림 의원이 일련의 사무장병원 근절대책으로 발의하여 통과된, ‘사무장병원 진료비 지급보류법’ (국민건강보험법)과 ‘사무장과 의료인의 연대책임법’(국민건강보험법)이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을까?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이 2015 국정감사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 11월부터 시행된 ‘사무장병원 진료비 지급보류법’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건보공단은 사무장병원 총 30 기관에 대해 427억원을 지급 보류하여, 11억원을 변제 처리했으며, 2013년 5월부터 시행된 ‘사무장과 의료인의 연대책임법’(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총 407기관에 대해 6,039억원을 사무장과 연대하여 환수 결정해, 351억원을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환수결정 사무장병원(2015.8.31.기준)만 보아도, 최초 환수 결정금액 2,113억원 중 60억원에 대해 지급보류를 하였고, 이후 의사(33억), 사무장(17억)에 대해 연대 책임으로, 추가 징수하여, 지급보류법과 연대책임법 시행만으로, 총 110억을 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지급 보류법 시행(‘14.11.21.) 이전의 같은 기간 대비 지급보류 금액은 18억 9천만원에서, 60억원으로은 3.2배 증가하고, 기관당 지급 보류금액은 4천6백만원에서 1억 6천 8백만원으로 3.7배 상승하여 보험재정 누수에 큰 도움이 되었다.
나아가, 법 시행 이전에는 건보공단에서 사무장병원에 대한 지급보류 취소 관련 소송으로 인한 다툼이 빈번하였으나, 법률 시행 이후 단 1건*의 소송 제기에 불과했다.
* 1건의 소송마저, 의료법 제33조 제2항 위반 여부 심리 소송으로 지급보류
법률 행위 다툼 소송이 아니었다.
한편, 사무장병원은 의사가 아닌 투자자가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병원을 개설해, 운영하는 형태로, 투자자가 &39사무장&39 자격으로 근무한다하여 통칭 사무장병원으로 불린다.
사무장병원은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다 보니 과잉진료와 과잉검사의 가능성이 크고, 이로 인해 환자에게는 물론 국가보험 재정에도 악영향을 끼쳐 사회문제가 되어, 특별단속 대상이 되어 왔다.
이같은 형태의 사무장병원은 최근 7년간 922곳이 적발되었고, 이들 사무장병원이 가져간 부담이득금은 8,119억원인 반면, 징수금액은 669억원, 8.24에 불과했다.
그간 사무장병원을 근절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있었지만, 최근 그 행태가 날로 지능화, 대형화되고 있으며, 적발건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부당이득 환수율도 매년 낮아져 문제가 되어 왔다.
이는 사무장병원의 69가 개설 2년 이후에 적발되고 있고, 사무장병원이 적발되어 수사가 시작되거나 환수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재산을 처분․은닉하거나 폐업하는 등, 환수 시점에는 징수할 재산이 없었기 때문이다.
문정림 의원은 제19대 국회에서 사무장병원 근절 대책으로, ① (개설 전) 법인의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 시 시․군․구 신고에서 시․도 허가를 받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의안번호 : 1907249), ② (개설 후, 적발단계)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 보류근거를 마련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의안번호 : 1907247), ③ (개설 후, 적발 후) 사무장과 의료인의 연대책임 근거를 마련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의안번호 : 1903416)을 발의했고, 이중 ②, ③에 해당하는 2건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시행 중에 있다.
이에. 문정림 의원은 “사무장병원을 근절하기 위한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 보류 및 사무장과 의료인의 연대책임 규정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적용되고 있다”며 “건강보험재정 누수 방지를 위한 이 두 가지 「국민건강보험법」의 개정 취지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문정림 의원은 “사무장병원 근본 해결을 위해서는 , 사무장병원이 개설단계에서부터 차단되어야 한다”며, “의료법인·비영리법인의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요건을 시․군․구 신고사항에서 시․도 허가사항으로 강화하는, 기존에 본 의원이 발의하여 계류 중인 「의료법」개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사무장병원 근절의 각오를 밝혔다.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이 2015 국정감사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 11월부터 시행된 ‘사무장병원 진료비 지급보류법’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건보공단은 사무장병원 총 30 기관에 대해 427억원을 지급 보류하여, 11억원을 변제 처리했으며, 2013년 5월부터 시행된 ‘사무장과 의료인의 연대책임법’(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총 407기관에 대해 6,039억원을 사무장과 연대하여 환수 결정해, 351억원을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환수결정 사무장병원(2015.8.31.기준)만 보아도, 최초 환수 결정금액 2,113억원 중 60억원에 대해 지급보류를 하였고, 이후 의사(33억), 사무장(17억)에 대해 연대 책임으로, 추가 징수하여, 지급보류법과 연대책임법 시행만으로, 총 110억을 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지급 보류법 시행(‘14.11.21.) 이전의 같은 기간 대비 지급보류 금액은 18억 9천만원에서, 60억원으로은 3.2배 증가하고, 기관당 지급 보류금액은 4천6백만원에서 1억 6천 8백만원으로 3.7배 상승하여 보험재정 누수에 큰 도움이 되었다.
나아가, 법 시행 이전에는 건보공단에서 사무장병원에 대한 지급보류 취소 관련 소송으로 인한 다툼이 빈번하였으나, 법률 시행 이후 단 1건*의 소송 제기에 불과했다.
* 1건의 소송마저, 의료법 제33조 제2항 위반 여부 심리 소송으로 지급보류
법률 행위 다툼 소송이 아니었다.
한편, 사무장병원은 의사가 아닌 투자자가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병원을 개설해, 운영하는 형태로, 투자자가 &39사무장&39 자격으로 근무한다하여 통칭 사무장병원으로 불린다.
사무장병원은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다 보니 과잉진료와 과잉검사의 가능성이 크고, 이로 인해 환자에게는 물론 국가보험 재정에도 악영향을 끼쳐 사회문제가 되어, 특별단속 대상이 되어 왔다.
이같은 형태의 사무장병원은 최근 7년간 922곳이 적발되었고, 이들 사무장병원이 가져간 부담이득금은 8,119억원인 반면, 징수금액은 669억원, 8.24에 불과했다.
그간 사무장병원을 근절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있었지만, 최근 그 행태가 날로 지능화, 대형화되고 있으며, 적발건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부당이득 환수율도 매년 낮아져 문제가 되어 왔다.
이는 사무장병원의 69가 개설 2년 이후에 적발되고 있고, 사무장병원이 적발되어 수사가 시작되거나 환수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재산을 처분․은닉하거나 폐업하는 등, 환수 시점에는 징수할 재산이 없었기 때문이다.
문정림 의원은 제19대 국회에서 사무장병원 근절 대책으로, ① (개설 전) 법인의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 시 시․군․구 신고에서 시․도 허가를 받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의안번호 : 1907249), ② (개설 후, 적발단계)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 보류근거를 마련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의안번호 : 1907247), ③ (개설 후, 적발 후) 사무장과 의료인의 연대책임 근거를 마련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의안번호 : 1903416)을 발의했고, 이중 ②, ③에 해당하는 2건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시행 중에 있다.
이에. 문정림 의원은 “사무장병원을 근절하기 위한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 보류 및 사무장과 의료인의 연대책임 규정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적용되고 있다”며 “건강보험재정 누수 방지를 위한 이 두 가지 「국민건강보험법」의 개정 취지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문정림 의원은 “사무장병원 근본 해결을 위해서는 , 사무장병원이 개설단계에서부터 차단되어야 한다”며, “의료법인·비영리법인의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요건을 시․군․구 신고사항에서 시․도 허가사항으로 강화하는, 기존에 본 의원이 발의하여 계류 중인 「의료법」개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사무장병원 근절의 각오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