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5년(2010~2014)간 외국인 및 재외국민 지역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에서 보험급여받은 액수를 뺀 보험수지는 총 4,231억원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러한 적자 폭은 2010년 627억원에서 2014년 1,102억원으로 약 7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의 경우 원칙적으로 국내에 입국한 날(최종 입국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 건강보험 자격을 취득하나, 유학․결혼의 사유로 3개월 이상 국내 체류가 명백할 경우는 입국한 날(D-2, H-2)부터 즉시 지역가입자로 편입되고, 체류자격이 일반연수(D4), 유학(D2)의 경우 산정된 보험료의 50 경감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건강보험제도의 맹점을 이용하여 입국 후 보험료를 내지 않고 진료만 받고 출국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한편, 외국인 및 재외국민의 건강보험 부정수급 방식은, 다른 사람의 건강보험증을 도용대여하거나, 국적상실, 이민출국, 외국인 보험료 미납 등으로 건강보험 자격을 상실한 후 건강보험증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실제, 지난 2011년부터 올 6월까지, 최근 5년간 외국인 부정수급 인원은 총 25만 8,249명으로 부정수급금액은 약 207억 8,700만 원이었다. 이중 약 103억 2,500만 원만 환수되어 수급액의 반에도 못 미치는 약 49.8의 환수율을 보였다. 이 중 자격상실 후 부당수급을 받은 경우가 약 95.2로 전체 93만 6610건 중 89만 1765건을 차지했다.
참고로, 최근 5년간(2010~2014.10.) 외국인(D2) 및 재외국민(C9) 유학생(18~40세 기준)의 건강보험 가입 및 급여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2010년 4,529명(C9D2)에 비해 2014년 10월 7,357명으로 2,828명(1.6배) 증가했으며, 국적별로 중국(3,414명), 몽고(684명), 베트남(508명), 미국(319명) 등의 순으로 많았다. 5년간 총 86억 원 가량의 급여비가 지급되었으며, 이중 1,000만원 이상 지출한 경우도 있었다.
한편, 상병명은 정상임신의 관리, 치수 및 치근단주위조직의 질환, 급성기관지염, 치은염 및 치주질환이 많았으며, 수술의 경우 단일 자연분만 제왕절개수술, 집게 및 진공 흡착기에 의한 단일분만 등 분만 관련 수술과 충수절체술, 치핵수술 등이 많았다.
문정림 의원은 “외국인 및 재외국민의 건강보험 부정수급은, 건보재정 악화는 물론 우리 국민의 건강보험료 상승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부정수급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입국 후 당월 출국하는 경우 당월 보험료를 부과토록 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의 통과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서 문정림 의원은 “건보공단의 수급자 자격 관리 강화, 요양기관의 수급자 확인 강화, 부정수급자의 제도권 유도, 외국인과 우리 국민 간의 부과되는 보험료의 형평성을 맞출 수 있는 부과방식 개선 등 부정수급을 방지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건보공단은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덧붙여, 문정림 의원은 “정부는 2015년 외국인환자 30만명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이러한 양적 확대에 맞춰 외국인 환자의 부정수급을 제지하는 조치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