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정림의원실-20150922]심평원, 2년간 2,397만건, 2조 5,614억원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 7월 심평원에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 업무를 위탁한 이후 2년간, 심평원은 총 2,397만 건, 2조 5,614억 원의 진료비를 심사하였으며, 2013년 하반기 대비 2015년 상반기 심사결정 건수는 381만 건에서 697만 건으로, 심사결정금액은 3,867억 원에서 7,512억 원으로 각각 1.8배, 1.9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4년 상반기 이후 다른 종별의 심사결정 실적이 정체된 상태이나 한방병원과 한의원의 경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었다.



의료기관 종별 조정률(조정액률)은 한의원(2015년 상반기 4.6)과 상급종합병원(2015년 상반기 4.1)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한편, 자동차보험 환자 1인당 진료비는 입원 진료비가 외래 진료비에 비해 4.8배 높았다. 입원의 경우 상급종합병원(618만원), 요양병원(416만원), 종합병원(185만원) 순으로 많았고, 외래의 경우 한의원(49만원), 한방병원(35만원), 상급종합병원(31만원) 순으로 많았다.



참고로, 2014년 교통사고는 전년대비 사고건수와 부상자가 각각 3.8, 2.7 증가했으나 사망자는 6.5 감소하였으며, 같은 기간 자동차보험 심사 실적은 그 이상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15일내 처리해야 하는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의 법정처리기한 준수율의 경우, 2013년 하반기 14.7에서 2015년 상반기 74.0로 향상되었으나, 법정 기간을 넘겨 처리한 경우가 약 26.0에 달했으며, 이 중 25일을 넘겨 처리한 비율도 2.1에 달했다.



문정림 의원은 “심평원이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 업무를 위탁받고 2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그동안 업무의 성과와 문제점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며 “그동안 심사 위탁 취지를 충분히 실현하고 있는지, 심사의 전문성․정확성이 확보되었는지, 종별․진료과목 간 차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지 등을 점검하라”고 말했다.



이어 문 의원은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 법정기일 준수율이 높아지고 있으나, 2015년 상반기에도 여전히 26.0는 법정 기간을 초과하고 있다며 법정기일 준수를 위해 더욱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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