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2005 국정감사」 - 감사원(9월 26일)
감사원 기관운영의 내실화와 감사결과의 철저한 사후관리 촉구
9월 26일(월) 오전 10시 국회 법사위원회 회의장에서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이뤄졌다. 전
윤철 감사원장의 선서를 시작으로, 직원소개와 업무보고에 이어 위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일곱 번째 질의자로 나선 정성호(양주, 동두천) 위원은 먼저 감사원 기관운영 실태의 문제점
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정 위원은 감사원의 「전자결재율 및 전자문서유통율」은 54개 중앙행정기관 중 ‘촤하위에서에
서 2위’이며, 장애인생산품 구입실적도 2개 품목에다 구매금액도 타 부처에 비해 적고, 행자부
의 「정보공개제도 운영실태 평가」에서도 감사원은 2년 연속 하위 20%인 ‘미흡’ 평가를 받았
음을 지적하며 전자정부, 봉사하는 행정이라는 참여정부의 정부혁신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
해주기를 강하게 촉구하였다.
또한 국가계약법 상 수의계약을 통제해야 할 감사원이 정작 감사원 연구용역사업 계약과정에
서 9100만원 규모의 용역비를 내부의 자문위원 10명에게 ‘자문용역’이란 이름으로 지급하였음
을 추궁하였고, 이에 전윤철 감사원장은 “매우 잘못 되었고 깊이 반성한다.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으며, 뿐만 아니라 정부 각 부문의 연구용역사업실태 전반에 대한 감사도 실시하겠
다”는 답변을 하였다.
한편 정성호 위원은 감사원이 134명이나 되는 자문위원을 위촉해놓고도 1년에 한번 꼴로 열리
고 있어 위원회 운영예산 1억여원이 불용액 처리될 지경에 놓여있음을 지적하며, 시스템 감사
에 필요한 정책자문을 많이 받을 것을 권고하자, 전 원장은 “부끄러운 일이다. 활성화하도록
지시하겠다”고 즉답했다.
이어 정 위원은 최근 3년 간 퇴직후 재취업자 26명 중 12명(46%)이 재직시 감사대상이던 공직
유관단체로 옮겼음을 지적하며, 현행 취업승인제도의 문제점과 직무관련성 심사의 강화를 주
문하였다. 또한 최근 4년 간 ‘국비 장기국외훈련’ 95%가 영미권에 편중되어 네델란드, 핀란드,
스웨덴 등 서구유럽의 성과평가 역량의 전수를 경시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려를 표했다.
계속해서 감사원 사업분야에 대한 질의로 감사원이 감사결과 처분요구한 내역 중 3412억원이
미집행되고 있어 감사의 실익이 저하되고 있다며, 감사원법에 보장된 국세징수법 상 체납처분
을 적용, 철저히 회수하여 감사 실효성 제고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감사결과 적발된 비위공무원에 대한 징계요구 중 48%가 관계기관 징계위원회에서 왜
곡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재심의에 대한 철저한 준비는 물론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해서도 적
극적으로 항고하여 일벌백계를 통한 공직기강 확립의 취지에 맞게 감사 후속조치 관리에 만전
을 기할 것을 촉구하였다.
마지막 질의로 부정부패신고 접수건수가 급격히 저하되고 있는 반면, 신고 활성화 목적으로
기 책정된 민간인 보상금 6천만원과 공무원 포상금 6천만원의 집행실적은 ‘0’인 실태를 꼬집으
며, 제도의 안내와 홍보에 각별히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며 궁극적으로는 현재 정성호 의원이
입법추진하고 있는 「민간 공익제보자보호법」의 제정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세 시간 넘게 진행된 감사원 감사를 마치고 오후에는 장소를 헌법재판소로 옮겨 국정감사 일정
을 계속 이어나갔다.
내일 27일(화)에는 서울고검과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한 서울과 경기지역 9개 지검을 대상으로
한 강도 높은 감사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고된다.
<질의 개요>
■ 운영부문
1. 시스템 감사는 감사원 내부부터 : 기관운영 수준 뒤떨어져
(1) 전자결재율 및 전자문서유통율 밑에서 2위
(2) 장애인생산품 구입실적 단 2개 품목에 불과
(3) 「정보공개제도 운영실태 평가」 2년 연속 ‘미흡’
2. 감사원 자문위원은 ‘연구용역 자문위원’?
- 9100만원 규모의 10개 연구용역사업, 자문위원과 수의계약
3. 위원장만 선출하고 ‘개점휴업’ 중인 감사원 자문위
- 134명 규모 9개 자문위, 연 1회 꼴로 회의 열어
4. 취업승인심사제도 있으나 마나
- 최근 3년 간 퇴직 후 재취업자 26명 중 12명(46%), 공직유관단체로
5. 최근 4년 간 ‘국비 장기국외훈련’ 95%가 영미권에 편중
■ 사업부문
6. 감사원 처분요구 미집행금액 3412억원
- 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을 적용 강력히 회수해야
7. 감사원 징계요구, ‘절반의 실패’
- 관계기관 징계위에서 48%가 감경받아, 불문처리도 5%
8. 민원 및 심사청구 처리지연이 민원
- 담당인력부족으로 평균처리일 매년 20일씩 증가추세
9 기초자치단체는 감사 ‘사각지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