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건교위 이낙연의원]임대주택 주거환경 개선 10대 과제

2005년도 국회건설교통위원회 국정감사



보도자료



2005년 9월 27일(화) 대한주택공사



민주당 (전남 함평.영광) 국회의원 이낙연



임대주택 주거환경 개선 10대 과제



ꊱ 영구임대, 방 2개의 일률적 구조



만 8세 이상 넘는 이성자녀가 있더라도 분리(최저주거기준)할 수 없고, 반대로 1인 가구는 방
이 남게 된다.



ꊲ 영구임대, 거동 불편자 배려 않는 동․호수 배정



영구임대 입주자 상당수가 심신거동이 불편한 거택보호자와 보훈대상자, 장애인 등이다.



이들에 대한 배려 없이 전산추첨에 따라 일괄적으로 동․호를 배정한 것은 잘못이며, 저층에
우선적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했어야 했다.



ꊳ 영구임대, 창문이 작고 실내가 외부를 향한 좁고 긴 형태



빛이 내부로 거의 들어오지 않아 하루 종일 전등을 켜야 하고, 환풍도 잘되지 않아 음식을 만
들 때면 베렌다 창문과 현관문을 모두 열어야 한다.



ꊴ 영구임대, 제대로 되지 않는 벽지 장판 싱크대 등 시설물 교체



입주 후 10~15년이 흘러 시설물이 낡았음에도 새로 입주하는 세대에만 교체해주고 계속 거주
하는 세대에 대해서는 교체해 주지 않아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주택법과 주공 내부규정 상의 시설물 교체주가가 길고 제각각 일 뿐만 아니라 주택법에는 일
부 시설물에 대한 규정조차 없다.



시설물 교체주기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주택법에 일괄 규정하고 교체주기가 돌아오면 의무적
으로 교체토록 해야 한다.



<시설물 교체주기>
교체주기
주방
싱크대
위생기기
(변기/세면기)
수도
꼭지
렌지
후드
전기
콘센트
벽지
장판
전등
기구
법정주기
20년
20년
-
-
6년
10년
-
-
주공주기
10년
20년
15년
10년
10년
6년
6년
6년



자료: 건설교통부



ꊵ 영구임대, 부족한 주차공간



영구임대주택 전국 126개 단지 14만78세대의 주차면수는 3만944면으로 세대 당 0.22면 밖에
되지 않는다.



국민임대주택 0.81면의 1/4, 주공 일반 분양아파트 1,09면의 1/5 수준에 불과하다.



지하주차장 설치 등 주차 공간 확보가 필요하다.



ꊶ 영구임대, 좁은 면적에 많은 가구 거주



영구임대주택 전국 126개 단지 876개 동에 14만78가구, 1개 동에 평균 160세대가 살고 있다.



국민임대주택(1개 동 평균 90세대)의 1.8배, 일반 분양 주공아파트(1개 동 평균 70세대)의 2.3
배이다.



좁은 면적에 많은 세대가 거주해 쓰레기 문제, 주차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다.



ꊷ 영구임대, 입주 ‘바늘구멍’



2005년 7월 현재 전국의 영구임대주택 대기자가 5만522명(가구)이며, 2001년 2만8,196명,
2002년 3만2,858명, 2003년 3만9,319명, 2004년 4만5,248명으로 매년 늘고 있다.



이에 따라 2005년 7월 현재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위한 평균 대기기간이 1년 7개월이나 된
다.



영구임대주택 신규건설 등을 통해 문제해결에 나서야 한다.



ꊸ 일부 영구임대 TV수신 불량…한 집 걸러 위성안테나



전체 영구임대주택 가운데 23개 단지에서 20%이상의 세대가 위성안테나를 설치하고 있다.



특히 경기도 중동 덕유1단지는 전체 956세대의 66%인 632세대가 안테나를 설치하고 있다.




입주자들이 고가의 위성방송 안테나를 설치하지 않아도 편안하게 방송을 볼 수 있도록 하지
못한 관리사무소의 잘못과 위성방송 회사의 상술이 빚어낸 합작품이다.



ꊹ 임대료 체납 증가



2005년 6월 현재 주공이 관리하고 있는 영구․국민임대주택 가운데 임대료를 체납하고 있는
가구는 전체의 25.9%이다. 지난해 말과 비교해 2.1%가 늘었다.



영구임대주택은 전체의 26.6%가 임대료를 제때에 못내 상당수 거주세대가 언제 살 곳을 잃
게 될지 모르는 채 하루하루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빈곤층에 대한 사회적 배려와 안전장치가 더욱 확대되고 촘촘해져야 한다.



ꊱꊰ 임대료 과다 징수



주공이 물가상승률 등에 관계없이 매년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일률적으로 5%가량 인상해
2003년과 2004년 총 141억9,007만원을 과다 징수했다.



앞으로 일률적이고 과도한 인상을 자제해야 함은 물로, 과다하게 징수한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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