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임수경의원실-20150929]작년 한 해, 지방세 체납 압류 재산 규모 14조원

작년 한 해, 지방세 체납 압류 재산 규모 14조원
- 채권 8조8,381억원, 부동산 3조3,370억원, 자동차 1조7,103억원 순
- 임수경 의원, “지방세는 자주재원의 핵심, 징수 대책 마련해야”


자동차, 부동산, 동산 및 유가증권, 채권, 우체재산권 등 작년 한 해 동안 지방세 체납으로 인해 압류된 재산이 총 14조원 규모, 339만여건으로 확인됐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수경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재산종류별 압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 한 해 지방세 체납으로 인해 압류된 재산은 총 339만8,553건, 14조19억원 규모였다. 건별로는 자동차가 286만5,199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채권이 35만1,498건, 부동산이 17만6,133건 순이었다. 금액으로 따져보면 채권이 8조8,381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부동산 3조3,370억원, 자동차 1조7,103억원, 동산 및 유가증권이 874억원 순이었다.

한편, 지역별로 건수를 살펴보면 경기도가 총 103만4,808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56만459건, 인천 34만3,211건, 경남 19만6,220건 순이었다. 경기도가 높은 수치를 기록한 이유는 자동차 압류가 워낙 많았던 탓이다. 그러나 금액으로 따져보면 압류된 재산 규모가 가장 큰 지자체는 역시 서울로, 서울에서만 총 5조6,159억원 규모의 재산이 지방세 체납으로 인해 압류됐다. 그 다음으로는 인천이 5조34억원, 경기가 2조1,288억원 순이었다.

압류의 경우는 체납자 재산 둘 이상에 대하여도 가능하여 압류금액은 중첩될 수 있다.(예: 부동산, 자동차, 채권에 각각 압류할 경우 압류건수 및 금액은 건별로 누적됨)

임수경 의원은 이에 대해“지속적 경기침체 등으로 체납자가 늘고 있어 징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지방세는 자주재원의 핵심인 만큼 자치단체에서는 행정력을 동원해 적극적인 징수에 나서는 한편 다각적인 징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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