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정림의원실-20151001]문정림 의원,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시험관리 부실로 2013년부터 2014년까지 5차례 대형사고“
의원실
2015-10-01 06: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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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이 2015 국정감사를 위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년부터 2015년 8월까지 최근 4년간 국시원이 주관하는 보건의료인 국가 시험 시행과정에서 복지부 특별조사로 징계를 받은 경우, 행정심판청구, 합격자 정정공고 등을 했었던 경우 등 대형 사고가 5건이나 있었다고 지적했다[표 1].
5건 중에는 문제지 인쇄 및 제본오류 사고가 2건, 채점오류 사고 2건, 출제오류 사고 1건이 있었는데, 이 중 채점 오류사고로 인해서는 의사국시에서 추가 불합격자가 5명 발생하였고, 위생사 국시에서는 추가 불합격자가 866명 발생하는 등 총 871명의 추가불합격자가 발생하는 큰 사고가 있었다.
채점오류사고가 있던, 2014년도 제36회 위생사 국가시험에서는, 직원의 실수로 합격점수 기준을 30점에서 20점으로 잘못 입력하는 사고로 인해 추가 불합격자가 866명 발생하였다. 이로 인해 재시험 요구 및 환불까지 요구하는 등 응시생들의 큰 민원이 있었다.
간호사 출제 오류사고에는 1문제의 경우, 일부 오자 정도였지만, 다른 1문제는 출제 오류로 모두 정답을 인용함으로써 78명의 추가합격 사태가 있었다[표 1][표 2].
문제지 인쇄 및 제본오류 사고가 있었던 2013년 12월 시행, 제41회 물리치료사 국가시험에서는 인쇄ㆍ제본 오류로 인한 문제지 교체 사고로, 오류문제지를 배부받은 응시생이 5분 연장만으로 100문제 중 60문제만 답안지 작성을 하여 시간이 부족했다며 수험생이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사건이 있었다.
게다가 출제부서의 모 국장(1급)의 경우, 2013년 1월 23일, 1월 25일, 12월 15일 3번의 국가시험 중 관리부실 사고에도 불구하고, 감봉, 견책, 감봉의 징계를 받았으나[표 3], 관련 직위와 직책을 그대로 수행하고 있으며,
징계조차도 사고가 있은 후 각각 1 달, 8개월, 1년 3개월 만에 이루어지는 등, 국시원의 관리 책임이 있는 보건복지부(의료자원정책과)의 안이한 대처로 반복 사고에 큰 몫을 했다고 문정림 의원은 지적했다[표 4].
문정림 의원은, “국시원은 2013년, 2014년 2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5차례의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의 대형 사고를 일으켜, 총 871명의 추가 불합격자 발생, 추가 합격자 78명을 발생시키고, 2차례의 행정심판을 치루는 등 큰 사고를 일으켰다”며, “이 사고는 명확히 인재이며, 출제부서와 채점부서의 관련 직원의 확인부실, 부주의 등이 주요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되는 사고가 발생했고, 관련부서의 책임자는 3차례의 징계를 받고도 관련부서의 직위와 직책을 유지 하는 등 국시원 인적 구성원의 업무에 대한 해이도가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문 의원은, “국시원이 시설과 인력, 예산의 법적근거를 분명히 하도록 법안을 발의하여 통과하도록 하였으나, 국시원 내부의 업무 해이도를 감안하면, 과연 특수법인화할 만한 자격이 있었는지 의문이 든다”고 꼬집으며, “향후 국시원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준 있는 보건의료인이 배출 되도록 국가시험을 잘 관리하는 것은 물론이며, 예비보건의료인의 일생을 좌우하는 국가시험에서 유사한 사고를 일으켜서는 안 된다”라고 지적하였다.
5건 중에는 문제지 인쇄 및 제본오류 사고가 2건, 채점오류 사고 2건, 출제오류 사고 1건이 있었는데, 이 중 채점 오류사고로 인해서는 의사국시에서 추가 불합격자가 5명 발생하였고, 위생사 국시에서는 추가 불합격자가 866명 발생하는 등 총 871명의 추가불합격자가 발생하는 큰 사고가 있었다.
채점오류사고가 있던, 2014년도 제36회 위생사 국가시험에서는, 직원의 실수로 합격점수 기준을 30점에서 20점으로 잘못 입력하는 사고로 인해 추가 불합격자가 866명 발생하였다. 이로 인해 재시험 요구 및 환불까지 요구하는 등 응시생들의 큰 민원이 있었다.
간호사 출제 오류사고에는 1문제의 경우, 일부 오자 정도였지만, 다른 1문제는 출제 오류로 모두 정답을 인용함으로써 78명의 추가합격 사태가 있었다[표 1][표 2].
문제지 인쇄 및 제본오류 사고가 있었던 2013년 12월 시행, 제41회 물리치료사 국가시험에서는 인쇄ㆍ제본 오류로 인한 문제지 교체 사고로, 오류문제지를 배부받은 응시생이 5분 연장만으로 100문제 중 60문제만 답안지 작성을 하여 시간이 부족했다며 수험생이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사건이 있었다.
게다가 출제부서의 모 국장(1급)의 경우, 2013년 1월 23일, 1월 25일, 12월 15일 3번의 국가시험 중 관리부실 사고에도 불구하고, 감봉, 견책, 감봉의 징계를 받았으나[표 3], 관련 직위와 직책을 그대로 수행하고 있으며,
징계조차도 사고가 있은 후 각각 1 달, 8개월, 1년 3개월 만에 이루어지는 등, 국시원의 관리 책임이 있는 보건복지부(의료자원정책과)의 안이한 대처로 반복 사고에 큰 몫을 했다고 문정림 의원은 지적했다[표 4].
문정림 의원은, “국시원은 2013년, 2014년 2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5차례의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의 대형 사고를 일으켜, 총 871명의 추가 불합격자 발생, 추가 합격자 78명을 발생시키고, 2차례의 행정심판을 치루는 등 큰 사고를 일으켰다”며, “이 사고는 명확히 인재이며, 출제부서와 채점부서의 관련 직원의 확인부실, 부주의 등이 주요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되는 사고가 발생했고, 관련부서의 책임자는 3차례의 징계를 받고도 관련부서의 직위와 직책을 유지 하는 등 국시원 인적 구성원의 업무에 대한 해이도가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문 의원은, “국시원이 시설과 인력, 예산의 법적근거를 분명히 하도록 법안을 발의하여 통과하도록 하였으나, 국시원 내부의 업무 해이도를 감안하면, 과연 특수법인화할 만한 자격이 있었는지 의문이 든다”고 꼬집으며, “향후 국시원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준 있는 보건의료인이 배출 되도록 국가시험을 잘 관리하는 것은 물론이며, 예비보건의료인의 일생을 좌우하는 국가시험에서 유사한 사고를 일으켜서는 안 된다”라고 지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