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정림의원실-20151001]문정림 의원,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취소 후, 27일 만에 재지정 받아...재지정 시 기준 엄격하게 제한해야”
의원실
2015-10-01 06: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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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1일 한국장애인개발원 국정감사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지정취소 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 불과 27일 만에 다시 지정을 받았다고 지적하며,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지정취소 후 재신청 제한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르면 최소 근로 장애인 수, 장애인 고용비율, 직접생산기준 등을 미달하는 경우에는 청문절차를 거쳐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표 1].
보건복지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취소로 인해 장애인 일자리가 줄어들지 않도록 취소처분 이전에 시정명령 및 소명의 기회를 갖고 있다[표 1].
그럼에도 불구하고 ’14년 3월 4일에 지정 취소된 피복류를 생산하는 시설은 장애인근로자 고용비율 미달로 지정 취소사유가 발생하여 지정이 취소되었지만, 불과 27일 만에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로 재지정을 받았다. 다른 시설은 ’13년 5월말(지정취소일: ’13. 5. 31.)에 지정 취소가 되었지만 같은 해 7월초(재지정일: ’13. 7. 12.)인 42일 만에 다시 지정을 받았고, 직접생산을 하지 않고 지정품목을 외주 제작하여 납품한 생산시설역시 70일 만에 다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되어 우선구매 혜택을 받고 있는 등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른 지정취소 처분의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다[표 2].
더구나, 해당 생산시설은 이미 같은 사유(장애인 고용비율미달 등)로 시정명령을 받아 조치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가 지정취소유예(피복류 생산시설의 보완기간 약 5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혀 보완하지 않아 지정취소가 되었다[표 2].
한편, 중증장애인생산품 중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군에 해당하는 품목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필수생산설비, 필수공정 등)을 준용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심사가 이뤄지고 있으며, 중증장애인생산품과 중소기업제품은 비영리와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있으나, 구매환경에 있어서는 모두 취약한 영역(중증장애인생산품<일반생산품, 중소기업제품<대기업제품)에 있어 우선구매제도로 보호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사한 성격을 갖고 있다[표 3].
이에 문정림 의원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법률 상 중소기업제품의 경우 직접 생산 확인 취소와 관련하여 유형별 조치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표 4]하고 있는데 반해,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경우 관련 규정이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특히,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거나, 장애인에게 급여를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등 중증장애인의 고용을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의 수단으로 여기는 등 악의적인 경우에는 지정취소의 유예기간 없이 즉시 취소하고, 재지정 또한 엄격하게 제한하는 등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의 지정취소 후 재지정을 위한 신청 절차 및 진입을 까다롭게 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목적인 장애인 직업재활의 의미를 보호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르면 최소 근로 장애인 수, 장애인 고용비율, 직접생산기준 등을 미달하는 경우에는 청문절차를 거쳐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표 1].
보건복지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취소로 인해 장애인 일자리가 줄어들지 않도록 취소처분 이전에 시정명령 및 소명의 기회를 갖고 있다[표 1].
그럼에도 불구하고 ’14년 3월 4일에 지정 취소된 피복류를 생산하는 시설은 장애인근로자 고용비율 미달로 지정 취소사유가 발생하여 지정이 취소되었지만, 불과 27일 만에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로 재지정을 받았다. 다른 시설은 ’13년 5월말(지정취소일: ’13. 5. 31.)에 지정 취소가 되었지만 같은 해 7월초(재지정일: ’13. 7. 12.)인 42일 만에 다시 지정을 받았고, 직접생산을 하지 않고 지정품목을 외주 제작하여 납품한 생산시설역시 70일 만에 다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되어 우선구매 혜택을 받고 있는 등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른 지정취소 처분의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다[표 2].
더구나, 해당 생산시설은 이미 같은 사유(장애인 고용비율미달 등)로 시정명령을 받아 조치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가 지정취소유예(피복류 생산시설의 보완기간 약 5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혀 보완하지 않아 지정취소가 되었다[표 2].
한편, 중증장애인생산품 중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군에 해당하는 품목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필수생산설비, 필수공정 등)을 준용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심사가 이뤄지고 있으며, 중증장애인생산품과 중소기업제품은 비영리와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있으나, 구매환경에 있어서는 모두 취약한 영역(중증장애인생산품<일반생산품, 중소기업제품<대기업제품)에 있어 우선구매제도로 보호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사한 성격을 갖고 있다[표 3].
이에 문정림 의원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법률 상 중소기업제품의 경우 직접 생산 확인 취소와 관련하여 유형별 조치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표 4]하고 있는데 반해,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경우 관련 규정이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특히,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거나, 장애인에게 급여를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등 중증장애인의 고용을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의 수단으로 여기는 등 악의적인 경우에는 지정취소의 유예기간 없이 즉시 취소하고, 재지정 또한 엄격하게 제한하는 등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의 지정취소 후 재지정을 위한 신청 절차 및 진입을 까다롭게 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목적인 장애인 직업재활의 의미를 보호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