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정림의원실-20151001]문정림 의원,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직업재활서비스 강화해야”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1일 한국장애인개발원 국정감사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중 장애인복지단체에 근로하는 장애인들을 위한 직업재활서비스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장애인복지단체의 평균급여수준보다 낮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장애인들에게 급여수준을 제고하여 고용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르면 『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 제3호의 장애인직업재활시설과 같은 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 『정신보건법』제16조제1항제3호의 정신질환자직업재활시설 중 장애인고용 비율 및 직접생산여부 등 해당 기준을 충족할 경우,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을 받을 수 있다[표 1].



그런데 문정림 의원이 2015 국정감사를 위해 한국장애인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415개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중,



303개의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는 장애인에게 적절한 직업재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전문 인력인 직업훈련교사가 644명 배치되어 있고, 1개의 정신질환자 직업재활시설에는 직업훈련교사 및 직업훈련 교육이 가능한 사회복지사를 포함하여 모두 4명이 배치되어 있는 반면, 111개의 장애인복지단체는 단 한명도 배치되어 있지 않았다[표 2].



또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중 102개 장애인복지단체에서 근로하는 장애인의 월 평균급여는 1,049,548원임에 반해 276개소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근로자의 월 평균급여는 494,069원으로 나타났다[표 3].




문정림 의원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경우 직업훈련교사를 의무적으로 배치(장애인근로자 10명당 직업훈련교사 1명 배치)하도록 규정하여 경쟁 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직업상담, 직업능력평가 등 직업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반해, 장애인복지단체의 경우 직업훈련교사 배치관련 규정이 전무하여 정당한 직업재활서비스를 제공받을 장애인근로자의 권리가 박탈당하고 있다”고 지적[표 4]하며,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된 장애인복지단체는 직업훈련교사 배치기준이 전무하여 고용된 중증장애인들은 직업재활서비스를 받기는커녕,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요건으로 이용되는 경우를 배제할 수 없다며, 장애인 직업재활이 최 우선인 만큼 장애인복지단체에도 직업훈련교사 배치기준의 마련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장애인직업재활서비스는 제공하고 있지만, 장애인근로자 급여수준이 장애인복지단체에 비해 낮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는 장애인근로자의 임금 확보를 통해 고용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문 의원은, “우선구매 특별법의 제정취지에 맞게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을 돕고, 장애인소득보장이 될 수 있도록 장애인고용의 양과 질적인 측면 모두를 고려하여, 장애인직업재활시설과 장애인복지단체간의 차이가 생기지 않도록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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