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신문식의원실-20151001]관세법 위반 기업 봐주기(?) 심각, 퇴출 필요
의원실
2015-10-01 08:5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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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위반 기업 봐주기(?) 심각, 퇴출 필요
- 항만물류업체의 관세법 위반, 지난 5년간 91건, 밀수금액 8,846억원
- 상습 관세법 위반 업체 11곳, 3곳은 5회 이상 위반
신문식의원(새정치민주연합,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 이후 통관 과정에서 관세청에 적발된 밀수입 건수는 7월末 현재 5,608건이며, 밀수 금액도 8,84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관세청이 관세법 위반으로 항만물류업체를 처분한 내역을 살펴보면 최근 5년간 화물운송주선업자 83건, 보세운송업자 7건 등 총 91건에 달하고 있다.
이처럼 관세청에서는 관세법 위반 물류업체를 자체적으로 고발, 처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산청이나 항만공사는 항만물류업체의 관세법 위반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는 실정이다.
신문식의원은 이에 대해 ‘관세청이 관세법 위반 처분내역에 대한 각 수산청 또는 항만공사에 통보할 의무가 없어 관련 정보를 공유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며,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항만물류업체 등이 관세법 위반 등의 부정을 저질러도 해당 관리기관은 사실관계 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신의원은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관세법 위반 사실에 대한 처분내역을 즉시 통보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항만공사는 해당 법 위반 업체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신의원은 ‘법인의 대표나 임원이 관세법 위반행위를 저지르더라도 3개월 이내에 대표나 임원만 변경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 2항 4호
하면 법인은 사업을 계속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현 법체계가 오히려 항만물류업체의 밀수를 방조하고 조장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 최근 5년간 관세법 위반으로 처분을 받은 91건을 분석한 결과 2회 이상 관세법을 위반한 업체 수는 11개에 달하고, 3회이상 상습적으로 관세법을 위반한 업체는 6곳에 달했으며, 이 가운데 3개 업체는 5회 이상 관세법 위반으로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의원은 ‘항만물류업체가 상습적으로 관세법 위반하더라도 아무런 제재 없이 항만 내에서 영업행위를 지속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관세법 위반은 국가 조세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중요한 범죄 행위인 만큼 관세법 위반 법인에 대한 임대계약 해지 등의 보다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신의원은 헌법기관으로서 국정감사 자료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업체의 범죄경력이라는 이유로 세부적인 자료제출을 거부한 관세청에 대해 ‘관세법 위반을 적발하고 단속해야할 관세청이 오히려 관세법 위반기업에 대한 정보를 제출, 공유하지 않음으로써 항만물류업체의 지속적인 관세법 위반 현상으로 나타났다’면서 조속한 자료제출을 요구했다.
- 항만물류업체의 관세법 위반, 지난 5년간 91건, 밀수금액 8,846억원
- 상습 관세법 위반 업체 11곳, 3곳은 5회 이상 위반
신문식의원(새정치민주연합,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 이후 통관 과정에서 관세청에 적발된 밀수입 건수는 7월末 현재 5,608건이며, 밀수 금액도 8,84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관세청이 관세법 위반으로 항만물류업체를 처분한 내역을 살펴보면 최근 5년간 화물운송주선업자 83건, 보세운송업자 7건 등 총 91건에 달하고 있다.
이처럼 관세청에서는 관세법 위반 물류업체를 자체적으로 고발, 처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산청이나 항만공사는 항만물류업체의 관세법 위반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는 실정이다.
신문식의원은 이에 대해 ‘관세청이 관세법 위반 처분내역에 대한 각 수산청 또는 항만공사에 통보할 의무가 없어 관련 정보를 공유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며,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항만물류업체 등이 관세법 위반 등의 부정을 저질러도 해당 관리기관은 사실관계 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신의원은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관세법 위반 사실에 대한 처분내역을 즉시 통보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항만공사는 해당 법 위반 업체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신의원은 ‘법인의 대표나 임원이 관세법 위반행위를 저지르더라도 3개월 이내에 대표나 임원만 변경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 2항 4호
하면 법인은 사업을 계속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현 법체계가 오히려 항만물류업체의 밀수를 방조하고 조장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 최근 5년간 관세법 위반으로 처분을 받은 91건을 분석한 결과 2회 이상 관세법을 위반한 업체 수는 11개에 달하고, 3회이상 상습적으로 관세법을 위반한 업체는 6곳에 달했으며, 이 가운데 3개 업체는 5회 이상 관세법 위반으로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의원은 ‘항만물류업체가 상습적으로 관세법 위반하더라도 아무런 제재 없이 항만 내에서 영업행위를 지속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관세법 위반은 국가 조세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중요한 범죄 행위인 만큼 관세법 위반 법인에 대한 임대계약 해지 등의 보다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신의원은 헌법기관으로서 국정감사 자료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업체의 범죄경력이라는 이유로 세부적인 자료제출을 거부한 관세청에 대해 ‘관세법 위반을 적발하고 단속해야할 관세청이 오히려 관세법 위반기업에 대한 정보를 제출, 공유하지 않음으로써 항만물류업체의 지속적인 관세법 위반 현상으로 나타났다’면서 조속한 자료제출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