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관영의원실-20151001]수출입은행_국내여신업무_대기업 편중
의원실
2015-10-01 22:34:46
42
국회의원회관 507호 Tel)02-784-1781~3 FAX)02-788-0116
김관영 의원 블로그) http://usekky.com
15.10.01
2015 국정감사 – 한국수출입은행
국회의원 김관영
수출입은행, 중소‧중견기업 지원 늘리겠다더니
정체하는 중소‧중견기업 여신 지원
※ 한국 수출입은행은 ˹중소‧중견기업 지원 강화를 통한 균형성장 유도˼를
주요 추진 업무로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 개요
수은의 기업의 규모별 여신지원 지원현황은 중소‧중견기업 강화를 통한 균형성장 유도 정책의
목적과 달리 대기업‧중견기업 위주의 여신 지원을 하고 있음.
(대기업 여신 지원 비율은 67 내외로 변동 없음)
2011년 → 2012년 중견기업 기준 신설‧변경으로 기존의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분류변경된
기업 다수로 중소기업/중견기업 비율 역전 현상
실제적으로 중소‧중견기업은 33 내외의 비율을 나눠서 지원하고 있는 현황.
※ 2011년 → 2012년 : 중견기업 분류 기준 신설‧변경으로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분류 변경된 기업이 다수 있어 중견기업과 중소기업간 비율 역전
기존에는 중소기업과 대기업 두 가지로만 구분하다가 2010년에 중견기업이라는 용어가 마련되었고, 2014년 1월 21일 법 시행일(2014년 7월 22일)부터 10년 시한의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질의>
국내여신지원 현황의 지역별 편중과 더불어,
기업규모별 여신지원현황 역시 대기업위주로 수행되고 있으며
중소기업에 여신 지원은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그 이유를 보면 2010년 신설된 중견기업 분류항목과 기준변경 등으로
2011년 중소기업으로 분류되던 사업자가 2012년 중견기업으로 분류되었기 때문.
결과적으로 대기업이 받는 여신지원 비중은 5년째 유지되고,
중소‧중견기업의 비율만 서로 바뀌었을 뿐 차지하는 총 비율은 변함없음.
대기업여신의 비율을 유지한 채, 중견‧중소기업이 남은 부분을 나눌 것이 아니라
중견과 중소기업이 받는 여신지원 비중을 함께 늘리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할 것.
국책은행의 정책은 민생의 회복을 향해야 할 것이며,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동반 성장 유도를 위한 지원 강화가 필요함
중소‧중견기업의 동반 성장을 유도할 때,
이미 수차례 지적되고 있는 EDCF 대기업 지원 편중 문제와 마찬가지로
수출입은행이 말하는 중소기업에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실질적인 국제경쟁력을 키우고, 나아가 균형 성장을 유도한다는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일 것.
김관영 의원 블로그) http://usekky.com
15.10.01
2015 국정감사 – 한국수출입은행
국회의원 김관영
수출입은행, 중소‧중견기업 지원 늘리겠다더니
정체하는 중소‧중견기업 여신 지원
※ 한국 수출입은행은 ˹중소‧중견기업 지원 강화를 통한 균형성장 유도˼를
주요 추진 업무로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 개요
수은의 기업의 규모별 여신지원 지원현황은 중소‧중견기업 강화를 통한 균형성장 유도 정책의
목적과 달리 대기업‧중견기업 위주의 여신 지원을 하고 있음.
(대기업 여신 지원 비율은 67 내외로 변동 없음)
2011년 → 2012년 중견기업 기준 신설‧변경으로 기존의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분류변경된
기업 다수로 중소기업/중견기업 비율 역전 현상
실제적으로 중소‧중견기업은 33 내외의 비율을 나눠서 지원하고 있는 현황.
※ 2011년 → 2012년 : 중견기업 분류 기준 신설‧변경으로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분류 변경된 기업이 다수 있어 중견기업과 중소기업간 비율 역전
기존에는 중소기업과 대기업 두 가지로만 구분하다가 2010년에 중견기업이라는 용어가 마련되었고, 2014년 1월 21일 법 시행일(2014년 7월 22일)부터 10년 시한의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질의>
국내여신지원 현황의 지역별 편중과 더불어,
기업규모별 여신지원현황 역시 대기업위주로 수행되고 있으며
중소기업에 여신 지원은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그 이유를 보면 2010년 신설된 중견기업 분류항목과 기준변경 등으로
2011년 중소기업으로 분류되던 사업자가 2012년 중견기업으로 분류되었기 때문.
결과적으로 대기업이 받는 여신지원 비중은 5년째 유지되고,
중소‧중견기업의 비율만 서로 바뀌었을 뿐 차지하는 총 비율은 변함없음.
대기업여신의 비율을 유지한 채, 중견‧중소기업이 남은 부분을 나눌 것이 아니라
중견과 중소기업이 받는 여신지원 비중을 함께 늘리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할 것.
국책은행의 정책은 민생의 회복을 향해야 할 것이며,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동반 성장 유도를 위한 지원 강화가 필요함
중소‧중견기업의 동반 성장을 유도할 때,
이미 수차례 지적되고 있는 EDCF 대기업 지원 편중 문제와 마찬가지로
수출입은행이 말하는 중소기업에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실질적인 국제경쟁력을 키우고, 나아가 균형 성장을 유도한다는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