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신문식의원실-20151002]우리국적 선박 외국항구에서 출항 정지, 매년 평균 15건
우리국적 선박 외국항구에서 출항 정지, 매년 평균 15건
- 17개국에서 67척, 한진 등 대형선사도 포함

신문식의원(새정치민주연합,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12~`15.8월) 17개국의 항구에서 총 67척의 우리국적 선박이 출항정지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가별로 보면 호주 24척(35.8), 인도 15척(22.4), 대만 6척(9), 일본 5척(7.5) 등 4개국이 77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매년 14척 정도가 안전점검 등 각종 결함으로 인해 출항정지를 당한 것으로 한국선급의 대외신뢰도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 더욱이 지난 세월호 사고 이후 한국선급의 신뢰도가 바닥인 상황에서 2015년 8월말 현재 벌써 14척의 국적선이 출항정지를 당했다는 것은 한국선급은 물론 해운업계의 안전불감증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실정이다.

특히, 지난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3개월간 아시아·태평양지역 및 유럽지역 46개국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항만국통제(PSC) 집중점검(CIC, Concentrated Inspection Campaign) 항만국통제 집중점검이란 자국항만에 입항하는 외국적선박에 대해 매년 일정기간 동안 특정 안전 분야를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제도로 이번 점검은 &39선박의 밀페구역 진입에 대한 선원숙지도&39를 집중 점검한다고 한다.
집중점검 결과 국제협약에 따른 밀폐구역 진입 및 인명구조 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지 않았거나 선원들이 밀폐구역 진입 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에는 출항정지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지난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3개월간 아시아·태평양지역 및 유럽지역 46개국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항만국통제(PSC) 집중점검(CIC, Concentrated Inspection Campaign) 항만국통제 집중점검이란 자국항만에 입항하는 외국적선박에 대해 매년 일정기간 동안 특정 안전 분야를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제도로 이번 점검은 &39선박의 밀페구역 진입에 대한 선원숙지도&39를 집중 점검한다고 한다.
집중점검 결과 국제협약에 따른 밀폐구역 진입 및 인명구조 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지 않았거나 선원들이 밀폐구역 진입 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에는 출항정지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지난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3개월간 아시아·태평양지역 및 유럽지역 46개국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항만국통제(PSC) 집중점검(CIC, Concentrated Inspection Campaign)이 실시됨에 따라 정부는 점검에 대비한 설명서 배포 및 설명회를 개최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8월에만도 3척이나 출항정지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문식의원은 ‘해양사고는 인명손실은 물론 환경오염과 같은 심각한 피해를 가져오는 만큼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라고 강조하며, ‘각종 결함으로 출항정지 처분을 받은 자국적 외항선에 대해서는 보다 강도 높은 불시점검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신문식 의원은 ‘선사들에 대한 자체 안전관리 능력 향상을 위한 제도적 보완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