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임수경의원실-20151002]경기도 내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미납액 총 4,544억
의원실
2015-10-02 09:3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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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미납액 총 4,544억
- 경기도 1,499억, 용인시 1,318억, 광주시 247억, 남양주시 233억 등
- 임수경 의원, “실효성 있는 징수 대책을 세워야”
경기도가 거둬들이지 못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 4,54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대도시권에 광역철도, 도로 등 교통 시설을 확충하는 데 드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39에 근거해 택지, 주택 등의 사업 시행자에게 매기는 세금이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수경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현재 경기도 지역에서 징수하지 못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총 551건, 금액은 4,544억7천289만2,380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미수납액이 가장 많은 곳은 경기도로 약 1,499억여원이었고 용인시가 1,318억원, 광주시가 247억여원, 남양주시가 233억여원 순이었다.
임수경 의원은 이에 대해 “수도권의 교통체증 문제는 물론이고 접근성 향상을 통한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수도권의 광역교통시설 확충은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가야 할 문제”라며, “이런 상황에서 교통시설 확충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위해 마련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이렇게 징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이며 정부는 보다 실효성 있는 징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첨부 :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현황
- 경기도 1,499억, 용인시 1,318억, 광주시 247억, 남양주시 233억 등
- 임수경 의원, “실효성 있는 징수 대책을 세워야”
경기도가 거둬들이지 못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 4,54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대도시권에 광역철도, 도로 등 교통 시설을 확충하는 데 드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39에 근거해 택지, 주택 등의 사업 시행자에게 매기는 세금이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수경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현재 경기도 지역에서 징수하지 못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총 551건, 금액은 4,544억7천289만2,380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미수납액이 가장 많은 곳은 경기도로 약 1,499억여원이었고 용인시가 1,318억원, 광주시가 247억여원, 남양주시가 233억여원 순이었다.
임수경 의원은 이에 대해 “수도권의 교통체증 문제는 물론이고 접근성 향상을 통한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수도권의 광역교통시설 확충은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가야 할 문제”라며, “이런 상황에서 교통시설 확충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위해 마련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이렇게 징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이며 정부는 보다 실효성 있는 징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첨부 :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