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찬열의원실-20151002][전라북도] 건설기계임대료 체납액 회수율, 절반에 그쳐

건설기계임대료 체납액 회수율, 절반에 그쳐
-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 해소를 위한 도 차원 대책 마련 필요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찬열 의원(수원장안)은 2일(금) 전라북도 전주 전라북도청에서 진행된 전라북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 해소를 위한 도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현재 「건설기계관리법」 제 34조에 따라 대한건설기계협회는 건설기계임대료 등 체납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2010년부터 2015.8월 기간 동안 대한건설기계협회 체납신고센터에 접수된 건설기계임대료 체납 현황을 살펴보면, 총 2,051건, 354억원의 체납된 건설기계 임대료 중 회수 현황은 총 1,171건, 224억 원으로 금액기준 회수율은 63.3에 불과하다.

그 중 전라북도 지역의 건설기계임대료 체납 현황을 살펴보면, 동 기간 동안 체납현황은 144건, 14억 4,600만원이며, 이 중 회수현황은 72건, 6억 8천만원으로 회수율은 47.0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는 전국 회수율 평균 63.3 보다 16.3p나 낮은 수치이다.

이찬열 의원은 “건설경기 침체로 인해 건설기계임대업을 하시는 분들이 체납된 임대료까지 제대로 받지 못한다면, 전북지역 건설업 전체가 타격을 받게 될 것이다”고 강조하며, “건설기계 임대료 체납 예방과 빠른 회수를 위한 도 차원의 대책을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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